피앤피뉴스 - ‘굿바이 사법시험’, 현행법상 마지막 사시 2차 실시

  • 구름많음강진군20.9℃
  • 맑음상주17.6℃
  • 맑음청주20.7℃
  • 구름많음광주20.8℃
  • 구름많음고창군22.2℃
  • 구름많음철원16.2℃
  • 맑음고산22.0℃
  • 구름많음순천19.1℃
  • 맑음산청16.9℃
  • 구름많음장흥20.6℃
  • 맑음포항20.8℃
  • 구름많음강릉15.8℃
  • 맑음부산20.5℃
  • 맑음양평19.0℃
  • 맑음의성13.8℃
  • 구름많음장수16.5℃
  • 구름많음광양시19.5℃
  • 맑음원주19.4℃
  • 맑음북창원21.0℃
  • 맑음의령군13.3℃
  • 구름많음인천21.2℃
  • 맑음구미16.4℃
  • 맑음대전19.9℃
  • 구름많음파주19.7℃
  • 맑음서울20.7℃
  • 맑음통영20.2℃
  • 구름많음영덕20.2℃
  • 맑음문경14.9℃
  • 구름많음속초16.1℃
  • 맑음청송군12.4℃
  • 맑음고창21.0℃
  • 맑음안동15.3℃
  • 맑음성산23.6℃
  • 맑음서청주19.3℃
  • 구름많음홍성19.2℃
  • 구름많음태백11.0℃
  • 맑음합천14.7℃
  • 맑음함양군16.7℃
  • 맑음전주20.9℃
  • 구름많음밀양16.1℃
  • 구름많음봉화11.5℃
  • 흐림영주13.2℃
  • 맑음충주19.3℃
  • 맑음부여21.0℃
  • 구름많음경주시14.4℃
  • 구름많음진도군21.2℃
  • 맑음영천14.6℃
  • 구름많음보령21.9℃
  • 맑음여수20.7℃
  • 맑음울릉도18.4℃
  • 구름많음동두천18.6℃
  • 맑음보은18.4℃
  • 구름많음동해15.5℃
  • 맑음북부산20.5℃
  • 구름많음이천19.1℃
  • 맑음추풍령16.8℃
  • 맑음거창13.9℃
  • 맑음서귀포22.5℃
  • 구름많음목포21.4℃
  • 맑음거제20.3℃
  • 맑음금산19.4℃
  • 구름많음인제14.0℃
  • 구름많음해남20.5℃
  • 구름많음북강릉14.5℃
  • 구름많음남원18.3℃
  • 맑음천안20.2℃
  • 구름많음영월16.8℃
  • 맑음세종19.3℃
  • 구름많음대관령12.1℃
  • 맑음고흥20.8℃
  • 구름많음춘천18.1℃
  • 맑음제천16.3℃
  • 구름많음남해17.9℃
  • 맑음보성군20.9℃
  • 구름많음흑산도19.8℃
  • 구름많음북춘천16.7℃
  • 맑음완도21.0℃
  • 구름많음정읍21.5℃
  • 구름많음임실19.7℃
  • 맑음김해시20.0℃
  • 맑음양산시21.0℃
  • 구름많음영광군20.5℃
  • 구름많음부안20.6℃
  • 맑음창원20.3℃
  • 구름많음울산19.4℃
  • 구름많음대구17.7℃
  • 구름많음군산20.8℃
  • 구름많음강화19.3℃
  • 맑음수원20.5℃
  • 구름많음정선군12.8℃
  • 맑음진주12.6℃
  • 구름많음울진17.6℃
  • 구름많음순창군20.0℃
  • 구름많음서산21.0℃
  • 비백령도20.2℃
  • 구름많음제주23.2℃
  • 구름많음홍천16.3℃

‘굿바이 사법시험’, 현행법상 마지막 사시 2차 실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6-01 13:44:00
  • -
  • +
  • 인쇄

170601_1-1.jpg
 
6월 21~24일까지 연세대에서 진행

응시자 196명, 경쟁률 3.92대 1

 

금년도 제59회 사법시험 2차 시험이 오는 21일부터 일정에 돌입한다. 현행법상 폐지가 예정된 마지막 사법시험 2차 시험이다. 이번 시험 응시대상자는 지난 1차 시험 면제자 196명으로 이에 따라 경쟁률은 최종선발인원 50명 대비 3.92대 1을 기록하게 됐다.

 

5월 29일 법무부는 사법시험 2차 시험 실시계획 공고문을 내고,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연세대학교 백양관에서 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험 일정을 살펴보면 ▲6월 21일 헌법, 행정법 ▲6월 22일 상법, 민사소송법 ▲6월 23일 형법, 형사소송법 ▲6월 24일 민법을 치르며 수험생은 오전시험의 경우 오전 9시 25분까지, 오후 시험은 1시 25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시험과 관련해 법무부는 “응시자는 시험당일 오전 9시 25분까지 응시표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며 “시험시작 5분전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할 수 없고,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지 않은 사람은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답안작성에 대해서 “답안은 반드시 제1문은 제1문 답안지 1장내에서만, 제2문은 제2문 답안지 1장내에서만, 제3문(민법)은 제3문 답안지 1장내에서만 작성하여야 한다”며 “제1문과 제2문 답안지를 바꾸어 작성하는 등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그 과목은 영점처리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사법시험 폐지 반대, 즉 사시존치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사회 각계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지난 19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법시험은 사실상 폐지됐으며, 막차를 탄 제59회 2차 시험 응시대상자들은 절박함이 배가됐다. 시험까지는 약 3주의 시간이 남은 가운데, 수험생들은 ‘마지막 기회’라는 압박감 속에서 오늘도 책장을 넘기고 있다.

 

한편, 2016년 제58회 수석을 차지했던 정세영 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답안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했기에 어떻게 하면 보다 좋은 답안지를 쓸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공부했던 것 같다”며 특히, “답안지에서 쟁점 누락을 방지하지 위해 ‘목차구성’과 ‘연결쟁점’에 신경을 썼다”고 밝혔다. 또한 “답안지를 쓰는 과정에서는 조문배치, 학설의 분량조절, 판례 키워드 적시, 검토의 논거제시, 설문을 활용한 사안포섭 등을 중요하게 다루었으며, 문제제기와 사안의 해결은 1줄 이라도 꼭 써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