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촉구

  • 흐림백령도24.5℃
  • 흐림속초26.1℃
  • 구름많음양산시33.3℃
  • 구름많음양평28.6℃
  • 비안동26.9℃
  • 흐림장흥26.6℃
  • 박무홍성26.3℃
  • 흐림보은24.5℃
  • 흐림구미29.3℃
  • 구름많음경주시32.0℃
  • 흐림보령25.6℃
  • 흐림춘천27.9℃
  • 흐림완도28.3℃
  • 구름많음울산30.4℃
  • 구름많음전주30.9℃
  • 구름많음남해30.7℃
  • 흐림고창군28.8℃
  • 구름많음산청30.7℃
  • 구름많음정선군30.4℃
  • 흐림서청주24.3℃
  • 구름많음동해28.3℃
  • 흐림의성27.9℃
  • 흐림강진군25.8℃
  • 구름많음대관령25.5℃
  • 구름많음대구32.0℃
  • 구름많음임실29.0℃
  • 구름많음부산28.0℃
  • 구름많음추풍령25.3℃
  • 흐림영광군27.9℃
  • 구름많음동두천28.7℃
  • 흐림세종24.3℃
  • 흐림북강릉27.8℃
  • 구름많음이천28.6℃
  • 흐림영주27.4℃
  • 흐림울릉도28.1℃
  • 구름많음의령군32.1℃
  • 구름많음북부산32.2℃
  • 구름많음서산29.3℃
  • 흐림고흥30.0℃
  • 구름많음김해시32.0℃
  • 흐림해남27.5℃
  • 구름많음합천31.8℃
  • 흐림고창28.3℃
  • 흐림강화27.6℃
  • 흐림보성군28.9℃
  • 구름많음수원29.4℃
  • 흐림북춘천27.4℃
  • 구름많음제천28.3℃
  • 구름많음함양군32.9℃
  • 구름많음서울29.6℃
  • 구름많음여수29.5℃
  • 흐림순천29.7℃
  • 박무인천28.7℃
  • 구름많음성산29.1℃
  • 흐림파주27.8℃
  • 흐림부안29.5℃
  • 흐림진도군27.2℃
  • 흐림고산28.0℃
  • 구름많음진주31.4℃
  • 흐림대전25.2℃
  • 흐림문경26.9℃
  • 흐림장수29.3℃
  • 흐림철원27.7℃
  • 구름많음밀양32.3℃
  • 흐림광주28.6℃
  • 흐림천안25.3℃
  • 흐림영덕30.2℃
  • 흐림태백26.5℃
  • 흐림봉화26.8℃
  • 흐림상주25.3℃
  • 구름많음홍천28.3℃
  • 흐림영천31.3℃
  • 구름많음거창32.9℃
  • 구름많음통영27.5℃
  • 구름많음원주29.3℃
  • 흐림인제27.9℃
  • 구름많음남원30.2℃
  • 흐림포항26.8℃
  • 흐림정읍30.1℃
  • 흐림금산27.9℃
  • 구름많음북창원34.1℃
  • 구름많음강릉29.7℃
  • 흐림충주27.0℃
  • 비청주24.9℃
  • 구름많음군산28.8℃
  • 흐림제주30.7℃
  • 흐림서귀포29.9℃
  • 흐림울진29.0℃
  • 흐림순창군31.1℃
  • 안개흑산도24.0℃
  • 흐림청송군30.4℃
  • 구름많음영월29.9℃
  • 흐림부여25.6℃
  • 구름많음광양시31.6℃
  • 구름많음거제31.1℃
  • 흐림목포26.5℃
  • 구름많음창원31.3℃

로스쿨·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촉구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5-18 13:37:00
  • -
  • +
  • 인쇄

170518_3.jpg
 
:혐오는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어군대 내 성적 소수자 색출 중단

 

 

성추행을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 6에 대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이 혐오는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육군 당국이 함정수사를 포함한 기획수사를 통해 동성애자에 대한 조직적 색출을 자행하고 있다동성애 행위를 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A대위는 육군보통군사법원의 구속영장에 의해 현재 구속 수감되었고, 육군은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군형법 제92조의6을 옹호하는 측은 해당 조항이 군대 내 동성 간 성폭력·성추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조항 외에도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과 성추행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설명하며 해당 조항의 실질적 목적은 영내·외를 가리지 않고 동성 군인 사이에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행위까지도 처벌하는데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하나의 인권에 해당한다이번 사건은 단순히 동성애에 대한 혐오로 인하여 군 당국이 표적 수사를 벌인 반인권적인 처사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처벌의 근가가 될 군형법 제92조의6은 개인의 인격적 존엄의 핵심을 구성하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군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확립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공익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에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연은 군형법 제92조의6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며 군대 내 성적 소수자의 색출을 목표로 하는 모든 수사의 중단과 현 수사로 인해 구속된 군인을 지체 없이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