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집] 감정평가사 1차, 출제위원은 이렇게 출제한다 ①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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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감정평가사 1차, 출제위원은 이렇게 출제한다 ① 민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1-19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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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출제경향 유지하면서 변별력 갖춘 문제 출제” 

 

지난해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은 회계학의 높은 난도에 응시생을 압박하기 충분했다는 평가다. 특히, 다수의 계산문제로 응시생들이 시간부족을 느껴 체감난이도가 높아졌던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응시생 L씨는 “회계학은 복잡한 계산 문제가 많아 시간이 부족했다”며 “민법이나 경제원론보다 비해 회계학이 훨씬 더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 응시생 J씨는 “평소 접하지 못한 문제들이 유독 많았던 것 같다”며, “새로운 문제 유형에 당황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결국, 지난해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은 34.18%의 합격률을 기록하면서 2015년 48.86%의 합격률 보다 14.68%p 떨어졌다. 이처럼 합격률이 하락하면서 각 과목별 과락률은 2015년 대비 높았다.

 

지난해 1차 시험 각 과목별 과락률을 살펴보면 회계학의 경우 응시자 1,091명 중 569명이 과락하여 52.15%의 과락률(2015년 34.22%)을 기록했다. 즉, 응시자의 절반이상은 과락한 것이다. 이어 경제학원론은 응시자 1,106명 중 287명이 과락해 25.94%의 과락률(2015년 16.75%)을 나타냈고, 민법 24.86%(2015년 13.65%), 감정평가관계법규 20.62%(11.60%), 부동산학원론 15.28%이었다. 특히, 회계학은 2015년 대비 과락률이 17.93%p 상승하여 지난해 높았던 난도를 실감케 했다.

 

이처럼 과락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던 만큼 평균점수는 낮아졌다. 각 과목별 평균점수는 ▲민법 55.48점(2015년 64.33점) ▲경제학원론 54.04점(2015년 60.00점) ▲부동산학원론 57.45점 ▲감정평가관계법규 56.56점(2015년 59.77점) ▲회계학 38.84점(2015년 44.58점)으로 확인됐다. 이에 본지는 예년대비 난도가 높아진 2016년도 제27회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의 과목별 출제평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민법 과목의 출제평을 살펴봤다.

 

▶출제의 기본방향은?

지난해 민법의 경우, 중요 쟁점과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로 구성돼 평이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시험 결과 과락률이 24.86%로 예년대비 높았다. 더욱이 과락률 상승 폭이 회계학보다는 낮았지만 경제학원론이나 감정평가관계법규 과목에 비해서는 컸다. 아울러 민법의 평균점수는 55.48점으로 2015년도 64.33점보다 낮아졌다.

 

지난해 민법 출제 기본방향에 대해 출제위원은 “감정평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판단력, 응용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했다”면서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는 지양하고 기초지식 및 이해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고 설명했다.

 

▶난이도 조절

문항유형과 난이도에 대해서는 “기존의 출제 경향 및 난이도를 유지하면서 변별도를 갖춘 문제를 출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즉 단편적인 지식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보다는 생각하면서 풀어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는게 출제위원의 설명이다.

 

▶문제 출제 시 강조점은?

출제위원은 “특정 교재 및 학설에 치우치지 않는 보편적이고 타당한 문제를 출제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법의 총칙 및 물권의 전 영역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출제하고자 했다”며 “민법은 법조문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관련된 폭 넓고 다양한 판례의 태도를 알아둬야 보다 고득점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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