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광복절 기념, 142만 명 운전면허 특별감면 실시…‘음주’ 제외

  • 흐림장흥17.6℃
  • 구름조금서산13.7℃
  • 흐림상주17.2℃
  • 흐림진주16.6℃
  • 흐림고흥17.0℃
  • 구름많음이천14.9℃
  • 구름많음세종13.8℃
  • 흐림청송군14.2℃
  • 구름많음홍성14.1℃
  • 흐림순창군16.2℃
  • 흐림임실15.7℃
  • 구름많음천안14.2℃
  • 구름조금북춘천13.4℃
  • 흐림태백11.4℃
  • 구름많음충주15.8℃
  • 구름많음홍천15.2℃
  • 흐림산청16.7℃
  • 흐림군산14.8℃
  • 흐림대구17.0℃
  • 흐림영주16.3℃
  • 흐림해남17.5℃
  • 구름많음영월14.6℃
  • 구름많음동해16.0℃
  • 흐림밀양17.8℃
  • 흐림부안15.6℃
  • 흐림북부산17.9℃
  • 구름많음원주16.2℃
  • 맑음수원12.7℃
  • 흐림전주16.7℃
  • 흐림고창15.6℃
  • 흐림구미17.1℃
  • 맑음인천11.7℃
  • 구름많음정선군13.1℃
  • 흐림영덕14.3℃
  • 흐림울진15.5℃
  • 맑음파주8.1℃
  • 구름많음대관령10.6℃
  • 흐림정읍15.4℃
  • 흐림보성군18.3℃
  • 흐림북창원18.7℃
  • 흐림포항17.4℃
  • 흐림울산16.2℃
  • 흐림김해시18.0℃
  • 흐림성산20.1℃
  • 흐림함양군17.5℃
  • 흐림봉화13.4℃
  • 구름많음보은14.6℃
  • 구름많음양평15.1℃
  • 흐림양산시18.0℃
  • 구름많음속초14.1℃
  • 흐림광주17.1℃
  • 맑음동두천10.9℃
  • 흐림여수18.8℃
  • 흐림통영18.0℃
  • 흐림제주20.7℃
  • 흐림영천15.7℃
  • 흐림진도군17.2℃
  • 흐림흑산도15.9℃
  • 흐림의성16.1℃
  • 맑음강화10.9℃
  • 맑음백령도10.7℃
  • 흐림광양시17.8℃
  • 흐림남해17.5℃
  • 흐림추풍령16.0℃
  • 구름많음부여14.9℃
  • 구름많음인제12.2℃
  • 흐림창원18.2℃
  • 구름많음보령13.5℃
  • 흐림완도17.6℃
  • 흐림의령군16.4℃
  • 흐림목포16.8℃
  • 흐림순천16.3℃
  • 구름많음문경15.9℃
  • 흐림고창군15.8℃
  • 맑음서울12.3℃
  • 구름많음제천14.3℃
  • 흐림영광군15.6℃
  • 구름많음춘천15.4℃
  • 흐림장수14.5℃
  • 구름많음강릉15.6℃
  • 흐림합천17.2℃
  • 구름많음서청주13.0℃
  • 구름많음북강릉14.5℃
  • 흐림고산20.0℃
  • 흐림서귀포21.1℃
  • 맑음철원10.2℃
  • 흐림부산18.4℃
  • 구름많음대전14.8℃
  • 구름많음울릉도14.3℃
  • 흐림강진군17.6℃
  • 흐림경주시16.1℃
  • 흐림거제17.3℃
  • 구름많음청주15.5℃
  • 구름많음안동15.8℃
  • 흐림거창16.3℃
  • 흐림금산16.5℃
  • 흐림남원16.6℃

광복절 기념, 142만 명 운전면허 특별감면 실시…‘음주’ 제외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8-16 13:43:00
  • -
  • +
  • 인쇄

 

경찰2-2면 사진.JPG▲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www.efine.go.kr), 182경찰민원콜센터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가능하다.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광복 71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지난 13일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보유자, 면허정지취소절차 진행 중인 사람 및 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에 있는 사람 등 총 142만 여명이 혜택을 받는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보유하고 있는 벌점이 모두 삭제(129만 여명)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되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68천 여명). 또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집행이 중단되어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된다(85백여 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그 결격기간이 해제되고 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다(45천여 명).

 

이번 특별감면에서 음주운전의 경우는 제외된다. 음주운전 1회 위반자라고 하더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최근 대형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제외시켰다. 이밖에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도 제외됐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감면 조치로 생계형 운전자들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