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청탁방지담당관’ 지정…‘김영란법’ 대비

  • 흐림고산24.1℃
  • 맑음파주28.6℃
  • 구름많음대전27.6℃
  • 구름많음제천26.8℃
  • 흐림거제19.9℃
  • 흐림경주시21.4℃
  • 구름많음속초27.3℃
  • 맑음동두천29.7℃
  • 흐림해남21.5℃
  • 비목포21.9℃
  • 흐림거창21.2℃
  • 흐림남원21.1℃
  • 흐림영덕23.0℃
  • 구름많음천안26.9℃
  • 구름많음양평28.6℃
  • 구름많음세종27.3℃
  • 흐림강진군21.8℃
  • 비북부산21.6℃
  • 흐림고창24.2℃
  • 비서귀포21.9℃
  • 흐림울릉도22.3℃
  • 흐림합천21.1℃
  • 구름많음북춘천29.8℃
  • 흐림순천20.5℃
  • 맑음수원29.7℃
  • 흐림진도군21.1℃
  • 흐림영주23.4℃
  • 흐림광양시21.3℃
  • 구름많음인제29.8℃
  • 흐림북창원22.0℃
  • 흐림정읍25.0℃
  • 비제주21.6℃
  • 흐림순창군20.7℃
  • 구름많음동해23.7℃
  • 흐림고창군
  • 비여수19.8℃
  • 흐림전주26.0℃
  • 흐림임실20.7℃
  • 흐림장수19.7℃
  • 흐림양산시21.3℃
  • 흐림상주22.9℃
  • 흐림진주20.7℃
  • 흐림태백24.5℃
  • 흐림의성23.4℃
  • 구름많음영월29.7℃
  • 흐림남해20.6℃
  • 구름많음정선군29.3℃
  • 구름많음청주28.8℃
  • 구름많음백령도24.1℃
  • 흐림울진21.2℃
  • 맑음서울30.8℃
  • 구름많음충주28.7℃
  • 흐림함양군21.1℃
  • 흐림흑산도20.6℃
  • 맑음강화28.0℃
  • 비광주20.9℃
  • 흐림청송군23.8℃
  • 맑음서산28.7℃
  • 흐림부안26.4℃
  • 구름많음대관령25.3℃
  • 비부산20.7℃
  • 흐림밀양21.8℃
  • 비포항21.8℃
  • 구름많음원주29.2℃
  • 흐림구미23.0℃
  • 구름많음보령28.6℃
  • 흐림의령군21.8℃
  • 흐림통영20.3℃
  • 흐림장흥21.4℃
  • 흐림완도21.4℃
  • 흐림봉화22.8℃
  • 맑음인천28.4℃
  • 구름많음서청주27.7℃
  • 흐림보은24.7℃
  • 맑음철원28.8℃
  • 흐림추풍령22.3℃
  • 비창원20.6℃
  • 흐림보성군21.9℃
  • 흐림김해시20.4℃
  • 구름많음북강릉27.2℃
  • 흐림성산21.1℃
  • 구름많음춘천29.4℃
  • 구름많음홍성28.3℃
  • 구름많음강릉29.1℃
  • 구름많음군산27.7℃
  • 비울산20.5℃
  • 흐림고흥20.7℃
  • 비대구20.2℃
  • 구름많음이천28.9℃
  • 흐림금산24.8℃
  • 흐림문경22.4℃
  • 흐림영광군23.5℃
  • 흐림산청20.9℃
  • 구름많음홍천30.2℃
  • 흐림안동22.9℃
  • 구름많음부여26.6℃
  • 흐림영천20.8℃

경찰청, ‘청탁방지담당관’ 지정…‘김영란법’ 대비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8-02 13:26:00
  • -
  • +
  • 인쇄
예방 감찰 활동과 금품수수 방지 위한 내부 교육 진행, 교육전담 인력 지정 계획
f2d4c7a559c7b81562cde67d277b51e8_AJ7wAX8NDo7RwNxCRwC2DzMiyUy.jpg
 
오는 9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경찰청이 각 경찰관서에 법 시행과 이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 대응에 나선다.
 
지난 1일 경찰청은 본청 감찰담당관, 지방청 청문감사담당관, 일선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예방 감찰 활동과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을 진행했다. 또 경찰관서별로 김영란법 관련 교육 전담 인력을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8월부터 법 시행 전까지 각 지방청 감찰요원과 교육 전담인력이 사전 교육을 받은 뒤 이들이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내부 소식지와 카드뉴스, 퀴즈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 김영란법의 내용과 경찰관이 지켜야 할 기준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법 시행 이후에는 명절 등 청탁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와 분야를 정해 예방 감찰 활동에 나서며,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도 정례화할 예정이다.
 
지난달 13일부터 본청 수사국에 TF를 구성한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김영란법 위반 사건 수사 매뉴얼 작성 등 수사 관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시행령 제정 준비, 벌칙 분석을 통한 수사 지침 마련, 관련 매뉴얼 작성 및 배포, 헌재 및 권익위 동향 파악, 수사관 교육 등 안정적 법 집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1031일까지 활동한다.
한편,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받는 법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헌재 대법정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28일 시행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