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공무원 시험성적 조작 공시생 최종 수사결과 발표

  • 흐림인제0.5℃
  • 맑음동해9.5℃
  • 구름조금백령도0.8℃
  • 흐림서산0.8℃
  • 맑음통영6.8℃
  • 맑음청주2.5℃
  • 맑음진주1.4℃
  • 맑음임실-0.2℃
  • 맑음대전1.5℃
  • 맑음서귀포10.8℃
  • 맑음부여-1.1℃
  • 맑음의성-2.5℃
  • 맑음합천1.7℃
  • 맑음제천-3.2℃
  • 맑음서청주-1.7℃
  • 맑음거창0.7℃
  • 맑음보성군3.3℃
  • 맑음영월-2.0℃
  • 맑음장수-1.8℃
  • 맑음추풍령-0.1℃
  • 맑음성산8.2℃
  • 흐림인천1.6℃
  • 맑음북강릉4.4℃
  • 맑음문경2.3℃
  • 맑음흑산도5.6℃
  • 맑음상주1.8℃
  • 흐림북춘천-0.9℃
  • 맑음완도6.0℃
  • 맑음금산-0.1℃
  • 맑음광주6.5℃
  • 맑음양평-0.1℃
  • 맑음강릉8.4℃
  • 흐림강화1.9℃
  • 맑음여수8.2℃
  • 맑음포항6.3℃
  • 맑음고창2.1℃
  • 맑음수원1.1℃
  • 맑음남해5.3℃
  • 맑음전주3.5℃
  • 맑음광양시8.4℃
  • 맑음산청1.9℃
  • 맑음양산시3.7℃
  • 맑음영덕7.9℃
  • 흐림동두천1.7℃
  • 맑음충주-1.9℃
  • 맑음부산10.4℃
  • 맑음순창군1.0℃
  • 맑음울진9.2℃
  • 맑음구미1.3℃
  • 맑음울릉도9.2℃
  • 맑음정읍2.4℃
  • 맑음보령1.4℃
  • 맑음정선군-2.5℃
  • 맑음거제11.5℃
  • 맑음경주시1.8℃
  • 맑음진도군0.7℃
  • 맑음영광군1.9℃
  • 맑음안동0.9℃
  • 맑음영주4.6℃
  • 맑음밀양0.9℃
  • 맑음천안-1.2℃
  • 맑음봉화-3.9℃
  • 맑음제주10.2℃
  • 흐림파주0.3℃
  • 맑음청송군-2.7℃
  • 흐림철원1.3℃
  • 맑음장흥0.0℃
  • 맑음순천0.2℃
  • 맑음의령군-0.1℃
  • 맑음군산1.5℃
  • 흐림춘천0.1℃
  • 흐림서울4.0℃
  • 맑음태백3.5℃
  • 맑음이천-0.5℃
  • 맑음홍성0.0℃
  • 맑음대관령1.2℃
  • 맑음창원7.1℃
  • 맑음김해시8.1℃
  • 맑음북부산3.7℃
  • 맑음보은-1.1℃
  • 맑음영천0.8℃
  • 맑음홍천-0.6℃
  • 맑음원주-0.5℃
  • 맑음대구4.6℃
  • 구름조금속초8.4℃
  • 맑음북창원8.1℃
  • 맑음남원1.3℃
  • 맑음세종0.8℃
  • 맑음부안1.5℃
  • 맑음해남0.5℃
  • 맑음울산7.7℃
  • 맑음강진군2.2℃
  • 맑음고흥1.1℃
  • 맑음고산11.5℃
  • 맑음목포4.8℃
  • 맑음함양군-0.7℃
  • 맑음고창군1.5℃

경찰, 공무원 시험성적 조작 공시생 최종 수사결과 발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4-19 12:54: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152-경찰2.JPG
 
한국사·토익도 부정행위, 허위진단서로 시간 연장

휴대폰으로 답안 확인 등 수능서도 부정 응시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시험성적 조작에 대한 최종수사결과가 나왔다. 지난 14일 오전 경찰청은 인사혁신처에 침입해 지역인재 7급 시험성적을 조작한 사건으로 구속된 송 씨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송 씨는 228, 채용시험 답안지 절취를 시도하였으며 응시 다음날인 36일에는 자신의 OMR 답안지 수정을 시도했다. 이어 324, 채점 이후 스캔 보관 중인 답안지를 합격가능 점수로 위조하려 했으나 PC보안 해제실패로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326일에는 스캔보관 중인 답안지와 담당 공무원 PC에 저장된 성적집계표 파일 등을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 송 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학과성적이 괜찮아 공개채용보다는 학과성적을 써먹을 수 있는 지역인재 7급 채용시험에 응시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016년도 지역인재 71차 필기시험 합격자 132(행정 66/기술 66) 3명이 피의자와 통화한 사실이 있었지만, 통화시점 등을 볼 때 피의자의 범행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정부청사 침입, 공무원 시험성적 위조 사건은 서울청사 내부 조력자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결과, 경찰청은 보안의 책임소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체조사 후 판단할 사안으로 청사 및 사무실에 침입한 경로과정에 대해 조사한 사실관계를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과 통화내역, 청사 CCTV, 채용관리과 사무실 침입방법 및 PC보안해제 방법으로 볼 때 단독범행인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의자 송 씨는 위조 진단서를 이용하여 토익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송 씨는 지난 20108월 모 대학병원에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의사를 속여 약시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152월 토익시험 시 제출한 진단서가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진단서 자체를 위조하여 2015113일자로 명기된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송 씨는 토익시험과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을 시각장애 유형으로 응시, 정상 응시생보다 시험시간을 각 1.2배씩 부여받게 됐다. 뿐만이 아니었다. 송 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앞서 의사를 속여 발급받은 약시 진단서를 제출해 각 과목당 1.5배 연장된 시험시간을 부여받았고 특히 매 교시 종료 후 답안이 인터넷 상에 올라오는 점을 악용하여 시험 중 화장실 내 휴지통 뒤에 숨겨둔 휴대폰으로 답안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고득점을 취득 했으나 지원 대학은 불합격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청은 피의자의 정부서울청사 침입경로, 방법, 보안해제 수법 등은 향후 보안 대책 수립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진단서 위조를 통한 시험 부정의 경우, 피의자가 손쉽게 약시 진단서를 위조해 수능토익한국사시험시간 연장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시간연장 대상자 확인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