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6년도 1차 순경 필기, 2천846명 합격

  • 맑음정읍1.7℃
  • 맑음북부산0.5℃
  • 흐림청주1.2℃
  • 맑음진도군4.2℃
  • 흐림춘천0.4℃
  • 맑음김해시5.8℃
  • 맑음강릉7.0℃
  • 흐림이천1.4℃
  • 맑음합천-0.8℃
  • 맑음고산11.6℃
  • 흐림정선군-2.2℃
  • 맑음함양군-2.3℃
  • 구름많음철원1.2℃
  • 맑음영주5.5℃
  • 맑음의령군-3.3℃
  • 맑음포항5.7℃
  • 맑음보은-2.6℃
  • 맑음보성군6.2℃
  • 맑음울산6.3℃
  • 흐림충주-1.3℃
  • 맑음울진3.8℃
  • 맑음해남1.9℃
  • 맑음부안2.5℃
  • 맑음문경3.4℃
  • 맑음목포3.2℃
  • 비홍성2.0℃
  • 맑음제주10.9℃
  • 맑음부산9.9℃
  • 맑음태백2.4℃
  • 맑음완도7.4℃
  • 맑음영천-2.0℃
  • 맑음산청1.1℃
  • 구름많음대관령1.1℃
  • 맑음강진군-0.1℃
  • 맑음고창1.5℃
  • 흐림양평0.8℃
  • 흐림천안-0.8℃
  • 맑음광주4.4℃
  • 맑음부여-1.8℃
  • 흐림서울2.7℃
  • 흐림영월-2.4℃
  • 구름많음인제2.3℃
  • 맑음순천1.0℃
  • 맑음구미-0.3℃
  • 구름많음동두천1.2℃
  • 맑음성산8.1℃
  • 맑음상주3.8℃
  • 구름많음파주-1.0℃
  • 맑음통영5.5℃
  • 맑음북창원5.5℃
  • 맑음창원5.4℃
  • 맑음전주1.5℃
  • 맑음울릉도8.7℃
  • 맑음금산-1.3℃
  • 맑음청송군-4.9℃
  • 맑음고흥0.2℃
  • 구름많음강화1.5℃
  • 맑음남원-1.1℃
  • 구름많음인천1.3℃
  • 흐림홍천0.2℃
  • 맑음고창군0.3℃
  • 맑음거창-2.8℃
  • 흐림수원2.6℃
  • 맑음서귀포11.2℃
  • 맑음영광군0.4℃
  • 흐림원주0.8℃
  • 맑음북강릉3.2℃
  • 맑음남해8.9℃
  • 맑음의성-4.4℃
  • 맑음임실-2.4℃
  • 맑음광양시7.3℃
  • 구름많음속초7.8℃
  • 흐림서산3.3℃
  • 흐림제천-2.3℃
  • 흐림서청주-1.6℃
  • 맑음거제6.3℃
  • 흐림군산1.2℃
  • 맑음밀양-1.0℃
  • 맑음안동-1.9℃
  • 흐림보령3.8℃
  • 구름많음백령도-1.8℃
  • 맑음대구1.9℃
  • 맑음경주시-0.3℃
  • 흐림북춘천0.0℃
  • 맑음영덕8.2℃
  • 맑음흑산도7.9℃
  • 맑음대전0.0℃
  • 맑음장흥-2.6℃
  • 맑음추풍령1.2℃
  • 맑음봉화-4.9℃
  • 맑음양산시2.2℃
  • 맑음동해8.4℃
  • 맑음장수-3.5℃
  • 맑음순창군-1.7℃
  • 맑음여수6.9℃
  • 흐림세종-0.1℃
  • 맑음진주-1.9℃

2016년도 1차 순경 필기, 2천846명 합격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3-29 15:57:00
  • -
  • +
  • 인쇄

160329_149_3-1.jpg
 
일반 2,227, 전의경 394, 101228명 통과

체력검사 411~29일 실시

 

25일 전국 16개 각 지방경찰청이 2016년도 1차 경찰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최종 1,449명을 선발할 예정인 이번 1차 경찰 시험에는 총 2,846명이 필기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원서접수자 60,696명 중 95%가 탈락한 것으로 경찰시험의 치열한 경쟁을 다시 한 번 실감케 했다.

 

분야별 합격인원을 살펴보면 일반공채 2,227(선발예정인원 1,154) 전의경 394(175) 101228(120)으로 선발예정인원(1,449)2배수 범위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또 각 지방청별 필기시험 합격자 현황(일반공채 기준)서울 847(731, 116) 부산 275(263, 12) 대구 70(64, 6) 인천 38(30, 8) 광주 46(40, 6) 대전 38(32, 6) 울산 72(66, 6) 경기 337(323, 14) 강원 90(84, 6) 충북 104(98, 6) 충남 16(6, 10) 전북 42(10, 32) 전남 58(26, 32) 경북 98(62, 36) 경남 66(40, 26) 제주 27(22, 5) 등 총 2,227명이 필기 합격자 명단에 올랐다.

 

한편, 신체체력적성검사는 각 지방청별 일정이 다르므로 필기 합격자들은 해당 지방청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그에 맞는 계획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경찰공무원의 자질과 체력 등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검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2차 경찰 채용에서 첫 실시한 도핑테스트가 올해 채용에서도 실시되며 도핑테스트는 체력시험 대상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검사한다.

 

도핑테스트 결과 최종적으로 비정성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임용령46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되므로 수험생들은 금지약물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