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남도의회, 소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조례 통과시켜

  • 비북강릉2.2℃
  • 흐림영광군5.7℃
  • 흐림세종3.8℃
  • 비창원6.4℃
  • 흐림목포6.4℃
  • 흐림춘천1.7℃
  • 흐림인제1.1℃
  • 흐림영월4.2℃
  • 비홍성3.8℃
  • 비백령도2.3℃
  • 비울산5.9℃
  • 흐림성산8.5℃
  • 비광주5.8℃
  • 흐림보령5.5℃
  • 흐림양평4.6℃
  • 비북부산6.5℃
  • 비 또는 눈북춘천2.0℃
  • 흐림김해시5.9℃
  • 비청주4.0℃
  • 흐림여수6.0℃
  • 흐림금산4.3℃
  • 흐림남해5.6℃
  • 흐림충주3.7℃
  • 비대전5.1℃
  • 흐림강진군6.7℃
  • 흐림산청3.3℃
  • 흐림부안5.7℃
  • 흐림보은3.5℃
  • 흐림철원0.3℃
  • 흐림강화1.0℃
  • 흐림장흥6.6℃
  • 흐림장수3.8℃
  • 흐림제천3.9℃
  • 흐림합천5.1℃
  • 흐림북창원6.3℃
  • 맑음고산8.3℃
  • 흐림추풍령2.7℃
  • 흐림의령군4.3℃
  • 흐림문경3.0℃
  • 흐림광양시6.3℃
  • 흐림정읍5.4℃
  • 비제주8.7℃
  • 흐림임실4.8℃
  • 흐림강릉3.1℃
  • 비인천1.5℃
  • 비전주5.4℃
  • 흐림거제6.6℃
  • 흐림양산시6.4℃
  • 비대구4.5℃
  • 흐림안동5.0℃
  • 흐림원주3.9℃
  • 흐림영주3.1℃
  • 비서울2.7℃
  • 흐림상주3.0℃
  • 흐림순창군6.0℃
  • 흐림속초4.0℃
  • 흐림홍천2.3℃
  • 흐림고창5.5℃
  • 흐림이천2.5℃
  • 흐림진도군6.8℃
  • 흐림고창군5.3℃
  • 비수원3.0℃
  • 흐림서청주3.5℃
  • 흐림울진6.3℃
  • 흐림구미4.1℃
  • 흐림흑산도5.9℃
  • 흐림의성5.7℃
  • 흐림순천5.2℃
  • 흐림완도6.9℃
  • 흐림통영6.2℃
  • 흐림영천5.9℃
  • 흐림동해5.2℃
  • 흐림경주시6.2℃
  • 비포항7.6℃
  • 흐림천안3.9℃
  • 흐림영덕6.2℃
  • 흐림정선군1.4℃
  • 비부산6.0℃
  • 흐림태백-0.1℃
  • 흐림밀양6.6℃
  • 흐림진주4.9℃
  • 흐림파주0.1℃
  • 흐림남원6.0℃
  • 비울릉도5.9℃
  • 흐림거창2.7℃
  • 흐림해남6.7℃
  • 흐림동두천0.6℃
  • 흐림봉화4.3℃
  • 흐림보성군6.8℃
  • 흐림서귀포10.7℃
  • 흐림대관령-1.8℃
  • 흐림부여4.9℃
  • 흐림서산3.5℃
  • 흐림군산5.2℃
  • 흐림고흥6.2℃
  • 흐림함양군3.2℃
  • 흐림청송군4.4℃

전남도의회, 소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조례 통과시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3-22 14:32:00
  • -
  • +
  • 인쇄

160322_148_12-1.jpg
 
전남도의회는 지난 17일 배종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현행 소방공무원의 근무방식은 32교대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전국 17개 시도가 제각기 다른 근무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소방관들이 3조 교대제 근무방식 중 가장 선호하는 당비비교대근무제의 도입이 가능해졌다.

 

이에 소방발전협의회는 전남도의회의 소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