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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기도 소방공무원 시험, 연 2회 채용은 없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3-15 1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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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본부, 1회 실시될 가능성 높아

지난해에는 연초에 2번 실시키로 확정돼 있어

 

 

지난해 2번에 걸쳐 실시됐던 경기도 소방공무원 채용이 올해는 한 번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수험신문이 경기도소방본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49일 실시되는 경기도 소방공무원시험을 제외하고는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연초에 2번의 시험을 실시할 것을 내부적으로 계획했지만, 올해는 1번의 시험만을 확정한 상황이라며 현 상황으로는 봤을 때 올해는 1번의 시험만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였다. 또 이 관계자는 지난 3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원서접수와 관련해서는 “316일까지 원서접수 취소기간이다원서접수 취소가 끝난 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경쟁률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경기도 소방공무원시험 채용인원의 선발인원은 388명이다. 각 시험별 채용인원을 보면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184(174, 10), 경력경쟁채용시험은 204(161, 43)을 선발한다.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분야별 선발인원은 항공조종사(소방장) 3화학(소방교) 3전기(소방교) 2기계(소방교) 2구급(소방교) 8상황관리사(소방사) 8구급(소방사) 132구조(소방사) 45명 등이다.

 

향후 시험일정은 필기시험을 429일 실시하여 합격자를 52~6일 발표한다. 이후 서류전형 54~13, 신체 및 인·적성검사 613~17, 면접시험 711~15, 최종합격자 발표 722일 등이다.

 

한편, 경기도를 포함한 올해 실시되는 소방공무원시험의 경우 신체규정이 다소 완화될 방침이다. 지난달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흉위규정 삭제 등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신체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이번 법령개정은 그간 흉위 규정에 대한 논란과 수험생들의 체형 변화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중 흉위규정 삭제, 색각이상 규정 완화, 소방공무원 공채시 자격증 소시자 가점비율 조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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