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6년 제34회 법원행시 1차 8월 20일

  • 흐림거창11.8℃
  • 흐림의성12.4℃
  • 흐림울릉도16.2℃
  • 맑음속초12.6℃
  • 흐림함양군12.1℃
  • 구름많음강릉15.1℃
  • 흐림산청11.0℃
  • 비서귀포18.2℃
  • 구름많음충주18.0℃
  • 흐림울진16.9℃
  • 비광주13.3℃
  • 흐림보성군14.6℃
  • 흐림남원12.3℃
  • 흐림군산15.6℃
  • 구름많음수원16.7℃
  • 흐림성산17.9℃
  • 맑음북춘천20.1℃
  • 맑음인천15.1℃
  • 흐림북창원13.7℃
  • 비창원13.0℃
  • 맑음동두천19.1℃
  • 구름많음이천18.9℃
  • 맑음백령도13.8℃
  • 흐림경주시14.6℃
  • 맑음북강릉12.8℃
  • 구름많음동해14.2℃
  • 흐림순창군12.3℃
  • 흐림순천13.1℃
  • 흐림진주12.8℃
  • 구름많음정선군16.0℃
  • 안개흑산도11.9℃
  • 흐림정읍14.0℃
  • 흐림청송군12.1℃
  • 흐림청주17.0℃
  • 흐림밀양13.6℃
  • 흐림통영13.7℃
  • 흐림거제13.8℃
  • 흐림강진군15.2℃
  • 흐림해남15.5℃
  • 흐림부안15.5℃
  • 흐림고창14.4℃
  • 비대전15.7℃
  • 흐림서청주16.1℃
  • 흐림세종16.4℃
  • 흐림고흥14.2℃
  • 흐림보령15.3℃
  • 비부산15.3℃
  • 구름많음영월15.8℃
  • 비북부산15.8℃
  • 흐림태백12.6℃
  • 흐림광양시14.2℃
  • 흐림제주21.2℃
  • 맑음춘천20.1℃
  • 흐림전주15.0℃
  • 비포항16.3℃
  • 흐림고창군14.1℃
  • 구름많음서울18.8℃
  • 흐림영덕16.1℃
  • 맑음강화16.0℃
  • 흐림원주18.8℃
  • 흐림구미12.6℃
  • 흐림추풍령11.2℃
  • 비울산15.3℃
  • 맑음인제18.3℃
  • 흐림양산시15.2℃
  • 흐림영광군14.0℃
  • 비목포13.7℃
  • 흐림안동10.9℃
  • 흐림장수12.0℃
  • 흐림문경11.0℃
  • 흐림상주11.8℃
  • 구름많음홍성18.7℃
  • 비대구13.0℃
  • 구름많음천안18.1℃
  • 맑음서산17.0℃
  • 흐림임실13.2℃
  • 흐림부여15.5℃
  • 흐림남해12.9℃
  • 구름많음대관령13.8℃
  • 흐림진도군13.9℃
  • 흐림영천13.2℃
  • 구름많음제천15.3℃
  • 흐림금산14.7℃
  • 흐림합천12.5℃
  • 구름많음고산17.7℃
  • 맑음양평19.3℃
  • 흐림보은13.2℃
  • 비여수13.0℃
  • 맑음파주18.2℃
  • 구름많음홍천19.2℃
  • 흐림봉화10.7℃
  • 흐림영주11.1℃
  • 흐림김해시13.7℃
  • 흐림의령군12.3℃
  • 맑음철원19.7℃
  • 흐림장흥15.1℃
  • 흐림완도14.8℃

2016년 제34회 법원행시 1차 8월 20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1-07 14:18:00
  • -
  • +
  • 인쇄
151008_4-1.jpg
 

원서접수 63~10, 영어 및 한국사 인정범위 단축 논란
 
2016년도 주요 고등고시 시험일정의 마지막 퍼즐이 모두 완성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4‘2016년도 제34회 법원행정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1차 시험을 820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시험일정은 원서접수를 63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하고, 1차 시험을 820일 실시한 후 1차 시험 합격자를 98일 발표한다. 이후 2차 시험을 10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한 후 11302차 시험 합격자를 확정하게 된다. 또 최근 부쩍 강화된 면접시험은 128일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1216일 결정한다.
 
최종선발예정인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법원사무 8, 등기사무 2) 내외를 선발하게 된다. 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이 필요하다. 다만 올해의 경우 영어 및 한국사의 인정범위가 기존 11일 기준에서 61일로 변경돼 수험생들의 원성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영어 및 한국사 인정범위는 20146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법원행정처가 기준점수 인정범위 기간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개정된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사전 공지를 하지 않은 점은 그동안의 인정범위 기간을 믿고 공부한 수험생들의 신뢰보호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