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3차 순경 체력 시험, 각 지방청별 꼼꼼한 일정 확인 ′필수′

  • 맑음군산13.2℃
  • 맑음인천12.6℃
  • 맑음정선군8.5℃
  • 맑음서산10.8℃
  • 구름많음울진15.8℃
  • 비창원13.3℃
  • 맑음부안14.0℃
  • 흐림해남14.7℃
  • 흐림추풍령10.6℃
  • 맑음세종12.4℃
  • 흐림목포14.3℃
  • 흐림고창군14.5℃
  • 비포항14.0℃
  • 구름많음영광군14.0℃
  • 흐림고창14.1℃
  • 맑음천안11.3℃
  • 흐림장흥14.7℃
  • 구름많음문경10.2℃
  • 맑음홍천12.0℃
  • 흐림순천12.4℃
  • 흐림함양군11.8℃
  • 맑음백령도8.6℃
  • 흐림광양시13.7℃
  • 흐림장수11.7℃
  • 맑음영월10.0℃
  • 흐림제주15.7℃
  • 맑음봉화7.9℃
  • 구름많음보은10.8℃
  • 맑음제천8.3℃
  • 흐림북창원14.0℃
  • 안개서귀포17.6℃
  • 맑음철원14.0℃
  • 흐림순창군13.1℃
  • 흐림완도14.7℃
  • 맑음원주12.9℃
  • 흐림합천12.2℃
  • 흐림강진군14.6℃
  • 맑음충주11.3℃
  • 맑음이천13.5℃
  • 흐림금산13.5℃
  • 흐림보성군14.8℃
  • 맑음북춘천12.4℃
  • 맑음대관령10.1℃
  • 맑음청주14.6℃
  • 구름많음정읍13.9℃
  • 안개흑산도12.8℃
  • 흐림구미11.8℃
  • 맑음서울13.9℃
  • 맑음수원11.3℃
  • 맑음보령12.5℃
  • 흐림진주12.1℃
  • 흐림진도군14.3℃
  • 구름많음성산17.3℃
  • 흐림고산14.3℃
  • 흐림산청11.0℃
  • 맑음동두천12.8℃
  • 흐림영덕13.6℃
  • 흐림고흥14.2℃
  • 맑음태백9.3℃
  • 맑음인제13.1℃
  • 맑음강릉17.7℃
  • 흐림안동11.1℃
  • 비광주13.6℃
  • 흐림밀양13.7℃
  • 흐림의성11.8℃
  • 맑음강화11.5℃
  • 비북부산14.6℃
  • 맑음북강릉14.9℃
  • 흐림상주11.5℃
  • 맑음영주8.2℃
  • 맑음홍성11.1℃
  • 흐림남원12.9℃
  • 흐림양산시14.9℃
  • 흐림경주시13.1℃
  • 흐림청송군11.2℃
  • 흐림의령군11.6℃
  • 맑음속초12.8℃
  • 맑음파주11.1℃
  • 흐림전주14.5℃
  • 맑음부여12.9℃
  • 흐림영천12.6℃
  • 비울산13.2℃
  • 맑음춘천15.4℃
  • 비여수13.3℃
  • 맑음서청주11.4℃
  • 흐림거제13.6℃
  • 흐림김해시13.3℃
  • 비부산14.8℃
  • 흐림임실13.2℃
  • 비대구12.7℃
  • 흐림남해13.1℃
  • 맑음동해17.3℃
  • 맑음양평13.9℃
  • 구름많음울릉도14.8℃
  • 흐림통영13.5℃
  • 흐림거창11.7℃
  • 구름많음대전12.7℃

3차 순경 체력 시험, 각 지방청별 꼼꼼한 일정 확인 '필수'

김민주 / 기사승인 : 2015-10-13 15:15:00
  • -
  • +
  • 인쇄
151013_126_67.jpg
 

경찰청 "강화된 체력검정, 기초체력 증강 없이는 합격 무리수"

2015년 마지막 경찰 채용의 첫 라운드 결과 총 4,396명이 필기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원서접수자 63,571명 중 무려 93.08%가 탈락한 것으로 국가직 및 지방직 필기시험 등이 모두 끝난 시점에 일반직 수험생들이 대거 경찰시험으로 몰리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직 수험생들의 도전이 많았던 만큼 경찰공무원의 자질과 체력 등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검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필기시험 합격자들은 앞으로 있을 신체‧체력‧적성검사에서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신체‧체력‧적성검사는 각 지방청별 일정이 다르므로 필기 합격자들은 해당 지방청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그에 맞는 계획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각 지방청별 신체 및 체력검사 일정을 살펴보면 ▲서울(신체 10/15~16, 체력 10/22~28, 적성 10/31) ▲경기(신체 10/12, 적성 10/13~20, 체력 10/27~29) ▲강원(신체‧체력 10/26~27) ▲충북(신체‧체력 10/27~28, 적성 10/29) ▲충남(신체‧체력 10/13, 적성 10/27~28) ▲경북(적성 10/12~13, 체력육상 11/2~3, 신체‧체력실내 11/4~6) ▲경남(신체‧체력 10/12~13, 적성 10/19) ▲전북(신체‧체력 10/12, 체력실외 10/14 적성 10/23) ▲인천(신체‧체력 10/19 체력육상 10/20, 적성 10/21) ▲대전(신체 10/19, 체력 10/20, 적성 10/27) ▲광주(신체‧체력 10/14~15, 적성 10/27) ▲대구(신체 10/12~13, 체력 10/14~15, 적성 10/20) ▲부산(신체 10/12, 체력실외 10/13~14, 체력 10/19, 적성 10/23) ▲울산(신체‧체력 10/26, 체력실외 10/27 적성 10/30) ▲제주(신체‧체력 10/12, 체력실외 10/13, 적성 10/14) 이다. 

한편, 총 2,400명을 선발할 예정인 이번 3차 순경 채용에서도 도핑테스트가 도입된다. 따라서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도핑테스트를 실시 할 수 있다. 

도핑테스트는 체력시험 대상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며 도핑테스트 결과 최종적으로 비정성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경찰청은 “평상시 복용했더라도 체력시험 전까지 가급적 복용을 금지하고, 특히 한약 및 감기약 등에서 검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에게 금지약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1,000미터 달리기가 실시되는 등 강화된 체력검정 기준으로 평소 하지 않던 운동을 갑작스럽게 하게 된다면 부상 및 탈진 등의 돌발 상황 발생이 우려될 수 있으니, 기초체력을 키우고 운동과 함께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등 사전 충분한 준비로 체력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