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0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 안식년 도입?

  • 맑음북창원13.8℃
  • 맑음영월6.6℃
  • 맑음거제11.4℃
  • 맑음강진군13.3℃
  • 맑음남원13.7℃
  • 맑음울진12.5℃
  • 맑음대구14.6℃
  • 맑음양산시14.3℃
  • 맑음합천15.4℃
  • 맑음서청주5.1℃
  • 박무인천3.3℃
  • 맑음광양시15.0℃
  • 맑음태백6.8℃
  • 맑음정선군6.0℃
  • 맑음성산15.4℃
  • 연무청주7.0℃
  • 맑음북춘천5.7℃
  • 맑음청송군9.5℃
  • 맑음서귀포16.2℃
  • 연무서울8.8℃
  • 박무홍성6.0℃
  • 맑음속초9.0℃
  • 맑음대관령4.1℃
  • 맑음제주15.4℃
  • 맑음천안7.0℃
  • 맑음광주13.4℃
  • 맑음장흥15.1℃
  • 맑음울산12.6℃
  • 맑음홍천5.8℃
  • 맑음군산9.9℃
  • 맑음영광군12.6℃
  • 맑음진주13.7℃
  • 맑음이천5.6℃
  • 맑음제천7.1℃
  • 맑음춘천6.0℃
  • 맑음고흥12.8℃
  • 맑음보령8.0℃
  • 맑음부안10.8℃
  • 맑음보성군12.3℃
  • 맑음안동10.8℃
  • 맑음동해11.5℃
  • 맑음임실12.2℃
  • 맑음충주5.9℃
  • 맑음금산12.1℃
  • 맑음인제6.7℃
  • 맑음여수13.6℃
  • 맑음고창13.7℃
  • 맑음순천13.6℃
  • 맑음고산15.7℃
  • 맑음함양군14.4℃
  • 맑음양평6.2℃
  • 맑음해남12.9℃
  • 맑음북부산14.2℃
  • 맑음완도12.9℃
  • 맑음부산13.8℃
  • 맑음영주6.8℃
  • 맑음의성11.6℃
  • 맑음강화1.4℃
  • 맑음순창군12.6℃
  • 맑음거창14.3℃
  • 맑음고창군12.5℃
  • 맑음김해시13.9℃
  • 맑음수원8.9℃
  • 맑음남해10.8℃
  • 맑음장수11.2℃
  • 맑음서산9.9℃
  • 맑음정읍12.2℃
  • 맑음영천13.7℃
  • 맑음봉화7.2℃
  • 맑음산청12.5℃
  • 맑음문경8.2℃
  • 맑음파주2.7℃
  • 맑음전주11.2℃
  • 맑음경주시14.2℃
  • 맑음진도군9.6℃
  • 맑음밀양14.1℃
  • 맑음구미9.6℃
  • 맑음울릉도9.6℃
  • 맑음흑산도7.9℃
  • 맑음동두천4.2℃
  • 맑음창원13.1℃
  • 맑음추풍령10.6℃
  • 맑음원주7.0℃
  • 맑음보은9.3℃
  • 맑음상주11.6℃
  • 맑음목포10.7℃
  • 맑음의령군15.2℃
  • 연무대전8.4℃
  • 맑음부여8.8℃
  • 맑음강릉11.8℃
  • 맑음세종5.6℃
  • 맑음철원3.6℃
  • 맑음영덕11.2℃
  • 비백령도3.7℃
  • 맑음북강릉8.6℃
  • 맑음포항14.5℃
  • 맑음통영13.9℃

10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 안식년 도입?

이선용 / 기사승인 : 2015-06-23 16:18:23
  • -
  • +
  • 인쇄

150623_111_16
 

박홍근 의원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환자 이송 등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해결에 투입된 소방관들에 대한 격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0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들에게 재직 중 1회에 한정해서 1년간 안식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박홍근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경우 대국민 신뢰도가 가장 높은 공무원이지만 방화복 등의 기본적인 장비마저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는 등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화재진압 등의 직무 특성상 생명의 위험을 무릅써야 하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높고, 동료나 사건·사고 피해자들의 인명피해를 목격하는 경우도 많아서 육체적·정신적 충격의 장기간 반복적 노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였다. 따라서 장기근속 소방관들이 일시적으로나마 위험한 직무환경을 벗어나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그동안의 지적을 반영한 법안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박홍근 의원은 “이 법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이 더욱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언제나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노고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제안취지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번 법안발의에 대해 현직 소방관들은 처우개선을 신경 써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박근홍 의원 블로그에 글을 남긴 haniut는 “법안 통과를 떠나서 소방관들의 처우를 위해 발의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며 “소방관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하였다. 또 gtkimm는 “소방인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글을 남기기도 하였다.

한편,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 지난해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다. 즉 지방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가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 어려움이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