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관,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 폐지

  • 맑음경주시8.5℃
  • 맑음여수11.6℃
  • 맑음서귀포13.9℃
  • 맑음북춘천1.7℃
  • 맑음천안4.8℃
  • 맑음임실7.3℃
  • 맑음원주4.0℃
  • 맑음구미6.4℃
  • 맑음세종4.1℃
  • 맑음고창10.6℃
  • 맑음남원9.1℃
  • 연무청주5.7℃
  • 맑음양평4.1℃
  • 맑음진도군5.9℃
  • 맑음영천10.7℃
  • 맑음보성군7.9℃
  • 맑음성산12.8℃
  • 맑음금산6.7℃
  • 맑음동두천2.6℃
  • 맑음양산시11.6℃
  • 맑음추풍령7.6℃
  • 맑음울진10.8℃
  • 맑음광주11.5℃
  • 맑음밀양8.6℃
  • 맑음서산5.5℃
  • 맑음파주0.8℃
  • 맑음진주9.0℃
  • 맑음울산10.2℃
  • 맑음보은5.5℃
  • 맑음강화-0.4℃
  • 맑음군산7.4℃
  • 맑음산청9.3℃
  • 맑음고산13.6℃
  • 맑음정선군2.4℃
  • 맑음대관령2.9℃
  • 맑음장흥9.0℃
  • 맑음충주2.3℃
  • 맑음포항12.5℃
  • 맑음흑산도6.3℃
  • 맑음속초8.8℃
  • 맑음철원1.4℃
  • 맑음거제12.0℃
  • 맑음해남8.7℃
  • 맑음영광군9.0℃
  • 맑음남해8.8℃
  • 맑음봉화1.9℃
  • 맑음제주14.1℃
  • 맑음인제2.3℃
  • 연무대전6.6℃
  • 맑음의령군8.0℃
  • 맑음수원6.2℃
  • 맑음동해9.9℃
  • 맑음장수4.6℃
  • 맑음영덕8.9℃
  • 맑음함양군9.9℃
  • 맑음북부산9.6℃
  • 맑음합천11.7℃
  • 맑음상주8.7℃
  • 박무인천2.3℃
  • 맑음광양시11.7℃
  • 맑음태백5.8℃
  • 맑음강진군9.2℃
  • 박무홍성4.0℃
  • 맑음순천8.3℃
  • 비백령도2.4℃
  • 연무서울5.2℃
  • 맑음강릉11.2℃
  • 맑음전주9.1℃
  • 맑음통영11.0℃
  • 맑음김해시11.6℃
  • 맑음대구11.3℃
  • 맑음울릉도8.1℃
  • 맑음거창9.9℃
  • 맑음완도10.1℃
  • 맑음이천3.2℃
  • 맑음청송군6.4℃
  • 맑음춘천2.5℃
  • 맑음부산11.6℃
  • 맑음고창군8.7℃
  • 맑음문경5.7℃
  • 맑음제천1.6℃
  • 맑음홍천3.3℃
  • 맑음부여4.8℃
  • 맑음안동7.8℃
  • 맑음북창원12.7℃
  • 맑음의성5.7℃
  • 맑음부안6.5℃
  • 맑음영주2.8℃
  • 맑음영월3.7℃
  • 맑음순창군10.4℃
  • 맑음북강릉6.8℃
  • 맑음창원11.2℃
  • 맑음서청주2.4℃
  • 맑음정읍9.1℃
  • 맑음고흥8.7℃
  • 맑음목포9.7℃
  • 맑음보령5.1℃

소방관,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 폐지

/ 기사승인 : 2013-05-21 11:43:50
  • -
  • +
  • 인쇄
현장 안전관리 강화·체계 개선 130521_18_03소방방재청은 소방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는 안전에 대한 책임 강조로, 현장 활동에서 임하는 소방공무원의 행동이 소극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 이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소방방재청은 교수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시·도 소방공무원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 현장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