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메르스 앞에 장사없다”, 서울청, 체력시험 일정 ‘늦추고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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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앞에 장사없다”, 서울청, 체력시험 일정 ‘늦추고 줄이고’

김민주 / 기사승인 : 2015-06-16 15: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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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시험 일정 변경, 6월 15~18일로 연기

경찰청에도 메르스 위협이 감지됐다. 경찰 중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면서 서울청은 이번 순경 2차 체력 및 신체검사 일정을 변경했다.

변경 된 일정에 따르면, 당초 6월 11~17일까지 5일간 진행하기로 했던 체력검사는 6월 15~1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서울 기동경찰 교육 훈련센터 1층 강당에서 진행된다. 체력검사를 하루 줄여 메르스 노출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날짜별 면접일정을 보면, 체력검사 첫째 날인 6월 15일에는 전의경 특채 체력검사를 실시하고, 일반남자는 6월 16~17일 이틀간 체력시험을 실시한다. 단, 일반여자는 6월 18일 체력검사 시 신체검사도 함께 실시한다.

수험생들은 체력검사 당일 신분증을 비롯해 응시표, 운동복, 운동화 등 준비물을 지참해야하며 특히 일반여자는 체력검사 시 신체검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므로 짧은 반바지, 민소매 티를 준비해야 한다.

일반여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들의 신체검사는 오는 22일 서울지방경찰청 2층 강당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일반남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신체검사를 실시하며, 전의경특채는 오후2시부터 신체검사를 진행한다. 이날 수험생들은 신분증 및 응시표와, 짧은 반바지를 지참해야한다.

한편, 연초 인사혁신처는 경찰·소방공무원 등 일부 직종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에서 약물사용을 통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도핑테스트 실시 계획을 알렸고, 경찰청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 인하여 이번 순경 2차 체력시험부터 도핑테스트가 도입되면서 감기약마저도 조심해야하는 웃지 못 할 상황까지 벌어졌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번 체력시험에 더욱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도핑테스트에 도입되는 금지사항(약물 등)을 보면 우선, 인사혁신처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은 모두 금지되며 동화작용제, 이뇨제, 흥분제, 마약류 등 4개군 총 24종으로 특히 주의해야 할 약물은 이뇨제 3종(hydrochlorothiazide, hydrochlorothiazide, furosemide)과 메틸헥산아민, 에페드린, 남성호르몬 제제, 마약성 진통제이다. 메틸헥산아민과 에페드린은 수험생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약물인 감기약, 한약제, 헬스보충제 성분으로 수험생들이 자칫 복용했다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경찰청은 “평상시 복용했더라도 체력시험 전까지 가급적 복용을 금지하고, 특히 한약 및 감기약 등에서 검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에게 금지약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남성호르몬 제재는 근육증강, 헬스보충제, 다이어트 등에 오용될 소지가 있어 수험생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김민주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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