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순경 2차, 도핑테스트 첫 실시... “감기약도 다시보자”

  • 구름많음강화3.8℃
  • 구름많음영주3.2℃
  • 구름많음상주4.3℃
  • 구름많음거창7.8℃
  • 맑음합천10.4℃
  • 구름많음장수3.7℃
  • 흐림원주2.7℃
  • 흐림금산4.3℃
  • 흐림철원1.0℃
  • 구름많음춘천5.2℃
  • 흐림영월1.9℃
  • 흐림경주시7.3℃
  • 맑음울진10.5℃
  • 구름많음봉화4.5℃
  • 구름많음산청8.1℃
  • 맑음순천7.4℃
  • 구름많음순창군4.8℃
  • 구름많음영천7.0℃
  • 흐림영광군4.5℃
  • 맑음구미7.6℃
  • 흐림부안3.9℃
  • 구름많음해남8.0℃
  • 맑음보성군9.3℃
  • 흐림목포5.7℃
  • 구름많음서산4.6℃
  • 맑음광양시10.2℃
  • 구름많음진도군7.7℃
  • 구름많음홍성5.1℃
  • 흐림대전3.9℃
  • 구름많음밀양8.9℃
  • 흐림전주4.2℃
  • 흐림충주2.5℃
  • 구름많음청송군4.9℃
  • 구름많음북강릉6.5℃
  • 맑음제주9.5℃
  • 흐림군산2.7℃
  • 박무흑산도8.9℃
  • 흐림창원7.9℃
  • 흐림정읍4.4℃
  • 흐림인천3.0℃
  • 구름많음여수8.2℃
  • 흐림서청주3.5℃
  • 구름많음홍천4.6℃
  • 흐림북창원8.3℃
  • 흐림북부산9.4℃
  • 흐림부산8.7℃
  • 구름많음태백1.6℃
  • 흐림울산7.3℃
  • 구름많음임실4.0℃
  • 구름많음북춘천4.6℃
  • 흐림보령4.1℃
  • 맑음강진군8.5℃
  • 흐림동두천2.0℃
  • 흐림정선군1.9℃
  • 흐림제천1.0℃
  • 흐림파주2.3℃
  • 흐림광주7.4℃
  • 구름많음의령군8.2℃
  • 맑음고흥9.7℃
  • 맑음장흥9.8℃
  • 구름많음진주10.0℃
  • 맑음완도9.8℃
  • 흐림통영9.4℃
  • 구름많음함양군7.7℃
  • 구름많음대구7.6℃
  • 흐림세종3.0℃
  • 구름많음속초6.3℃
  • 구름많음남원5.4℃
  • 구름많음양산시10.0℃
  • 흐림서울3.6℃
  • 흐림영덕6.1℃
  • 흐림거제8.0℃
  • 흐림부여3.0℃
  • 구름많음의성6.9℃
  • 흐림보은2.7℃
  • 구름많음양평
  • 맑음성산9.6℃
  • 맑음안동6.6℃
  • 흐림울릉도6.6℃
  • 구름많음서귀포13.6℃
  • 흐림천안3.8℃
  • 구름많음포항7.8℃
  • 구름많음수원4.6℃
  • 구름많음동해9.8℃
  • 흐림고창5.0℃
  • 구름많음백령도0.9℃
  • 비청주3.2℃
  • 흐림고창군4.4℃
  • 흐림강릉6.8℃
  • 구름많음추풍령2.2℃
  • 흐림이천4.1℃
  • 구름많음남해9.4℃
  • 맑음고산8.4℃
  • 구름많음김해시8.0℃
  • 흐림인제2.2℃
  • 흐림문경3.1℃
  • 흐림대관령-1.6℃

순경 2차, 도핑테스트 첫 실시... “감기약도 다시보자”

김민주 / 기사승인 : 2015-06-02 15:48:52
  • -
  • +
  • 인쇄

150602_108_76

 

필기시험 직후 수험생들 체력시험 준비 박차
 

순경 2차 시험이 지난 5월 30일 치러진 이후 수험생들은 다가오는 체력시험에 일제히 주목하고 있다.

연초 인사혁신처는 경찰·소방공무원 등 일부 직종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에서 약물사용을 통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도핑테스트 실시 계획을 알렸고, 경찰청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 인하여 이번 순경 2차 체력시험부터 도핑테스트가 도입되면서 감기약마저도 조심해야하는 웃지 못 할 상황까지 벌어졌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번 체력시험에 더욱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은 체력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복용해선 안 될 금지약물과 금지약물 복용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인 금지방법 또한 고시했다. 

금지사항(약물 등)을 보면 우선, 인사혁신처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은 모두 금지되며 동화작용제, 이뇨제, 흥분제, 마약류 등 4개군 총 24종으로 세부 금지약물은 필기합격자 공고 시 지방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방침이다.

주의해야 할 약물은 이뇨제 3종(hydrochlorothiazide, hydrochlorothiazide, furosemide)과 methylhexaneamine(메틸헥산아민), ephedrine(에페드린), 남성호르몬 제제, 마약성 진통제로 특히 methylhexaneamine과 ephedrine은 감기약, 한약제, 헬스보충제 성분으로 수험생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약물이다. 따라서 자칫 복용했다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경찰청은 “평상시 복용했더라도 체력시험 전까지 가급적 복용을 금지하고, 특히 한약 및 감기약 등에서 검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에게 금지약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남성호르몬 제재는 근육증강, 헬스보충제, 다이어트 등에 오용될 소지가 있어 수험생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도핑테스트의 대상자는 체력시험 대상자 중 무작위(추첨)로 선정되며 체력검사 당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료 수집을 시작한다. 이후 국과수에서 시료분석을 한 뒤, 양성 판정 시 의견 청취 후 시험실시기관에서 처분검토 및 결정을 한다.

도핑테스트 결과, 최종적으로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순경 채용 시험에서 달리기, 윗몸일으키키, 좌우악력 측정, 팔굽혀펴기로 구성된 체력시험은 25%의 비중으로 필기시험(50%) 다음으로 높다. 따라서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만큼 금지약물을 복용하여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수험생의 주의가 요구된다.

김민주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