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손 들어줘

  • 맑음동해9.5℃
  • 맑음양산시3.7℃
  • 흐림동두천1.7℃
  • 맑음고창군1.5℃
  • 맑음제주10.2℃
  • 맑음부여-1.1℃
  • 맑음홍성0.0℃
  • 맑음함양군-0.7℃
  • 맑음청주2.5℃
  • 맑음진주1.4℃
  • 흐림인제0.5℃
  • 맑음홍천-0.6℃
  • 맑음해남0.5℃
  • 맑음고흥1.1℃
  • 맑음수원1.1℃
  • 맑음정선군-2.5℃
  • 맑음산청1.9℃
  • 맑음목포4.8℃
  • 맑음구미1.3℃
  • 맑음충주-1.9℃
  • 맑음울진9.2℃
  • 맑음김해시8.1℃
  • 맑음광양시8.4℃
  • 맑음남해5.3℃
  • 맑음세종0.8℃
  • 맑음영천0.8℃
  • 맑음창원7.1℃
  • 맑음거제11.5℃
  • 흐림파주0.3℃
  • 맑음대구4.6℃
  • 맑음양평-0.1℃
  • 맑음청송군-2.7℃
  • 맑음포항6.3℃
  • 흐림강화1.9℃
  • 맑음군산1.5℃
  • 맑음이천-0.5℃
  • 맑음문경2.3℃
  • 맑음울산7.7℃
  • 맑음보령1.4℃
  • 맑음경주시1.8℃
  • 맑음영광군1.9℃
  • 맑음영월-2.0℃
  • 맑음의성-2.5℃
  • 맑음상주1.8℃
  • 맑음고창2.1℃
  • 구름조금속초8.4℃
  • 맑음북강릉4.4℃
  • 맑음강진군2.2℃
  • 맑음태백3.5℃
  • 맑음의령군-0.1℃
  • 맑음부산10.4℃
  • 흐림철원1.3℃
  • 맑음원주-0.5℃
  • 맑음순창군1.0℃
  • 맑음강릉8.4℃
  • 맑음추풍령-0.1℃
  • 맑음밀양0.9℃
  • 맑음보성군3.3℃
  • 맑음서귀포10.8℃
  • 맑음전주3.5℃
  • 맑음보은-1.1℃
  • 맑음영덕7.9℃
  • 흐림서울4.0℃
  • 맑음통영6.8℃
  • 맑음순천0.2℃
  • 맑음거창0.7℃
  • 맑음봉화-3.9℃
  • 맑음북부산3.7℃
  • 맑음서청주-1.7℃
  • 맑음완도6.0℃
  • 맑음안동0.9℃
  • 맑음제천-3.2℃
  • 흐림북춘천-0.9℃
  • 맑음장수-1.8℃
  • 맑음광주6.5℃
  • 맑음대관령1.2℃
  • 맑음합천1.7℃
  • 맑음울릉도9.2℃
  • 맑음북창원8.1℃
  • 맑음금산-0.1℃
  • 구름조금백령도0.8℃
  • 맑음임실-0.2℃
  • 맑음흑산도5.6℃
  • 맑음고산11.5℃
  • 맑음부안1.5℃
  • 흐림서산0.8℃
  • 맑음영주4.6℃
  • 맑음남원1.3℃
  • 맑음천안-1.2℃
  • 맑음대전1.5℃
  • 흐림춘천0.1℃
  • 맑음진도군0.7℃
  • 맑음장흥0.0℃
  • 맑음정읍2.4℃
  • 맑음성산8.2℃
  • 맑음여수8.2℃
  • 흐림인천1.6℃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손 들어줘

송성훈 / 기사승인 : 2015-03-03 15:02:07
  • -
  • +
  • 인쇄
150224_94_84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 62년만에 간통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7:2의 압도적 의견으로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재는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에 대하여 이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위헌 사유를 밝혔다.
또 헌재는 “간통죄가 전세계적으로 폐지되는 추세이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하여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이라며 “이상을 종합해 보면,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법익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헌재는 간통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위헌 선고를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한 보충의견(재판관 이진성)으로 “실질적 위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간통죄를 폐지하는 한편, 간통행위로 인한 가족의 해체 사태에서 손해배상, 재산분할청구, 자녀양육, 면접 등에 관한 재판실무관행을 개선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새로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합헌의견(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안창호)에서는 “간통은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유지·보호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즉,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 및 그에 동조한 상간자의 행위는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 차원의 문제라고만은 볼 수 없고, 간통이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합헌의견은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존재의의를 찾을 수 있고, 간통죄 처벌조항이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일탈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간통죄 합헌에 손을 들었다.
한편,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위헌성 판단은 1990년 최초로 이루어졌다. 당시 헌재는 “성적 자기결정권도 질서유지와 공공 복리를 위해 제한이 가능하다”며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 이후 1993년 재차 이루어진 위헌성 판단에서도 헌재는 1990년의 결정을 그대로 인용하며 합헌 결정(6:3)을 내렸고, 2001년에는 ‘간통행위에 부정적인 국민들의 법의식이 여전히 유효함’을 이유로 합헌 결정(8:1)을 내렸다.
하지만, 성에 대한 국민 의식이 점점 개방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2008년 간통죄 심리에서 헌재는 합헌 4명, 위헌 4명, 헌법불합치 1명의 의견을 내며 합헌과 위헌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고, 결국 올해 재판관 7명이 간통죄 위헌 의견에 손을 들며 간통죄가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송성훈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