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순경 2차, 원서접수 ‘임박’ 일반직 수험생 ‘기웃’

  • 흐림서청주3.4℃
  • 흐림인제1.3℃
  • 흐림천안3.7℃
  • 흐림김해시5.8℃
  • 흐림강화1.0℃
  • 흐림봉화3.6℃
  • 비포항7.8℃
  • 흐림청송군4.4℃
  • 구름많음서귀포11.0℃
  • 흐림순천4.9℃
  • 흐림남해6.1℃
  • 비전주5.1℃
  • 흐림합천5.5℃
  • 흐림춘천1.6℃
  • 흐림고산8.5℃
  • 흐림원주3.7℃
  • 흐림흑산도5.8℃
  • 흐림상주3.0℃
  • 흐림양평3.9℃
  • 흐림거창2.9℃
  • 흐림함양군3.3℃
  • 흐림남원5.8℃
  • 흐림임실4.6℃
  • 흐림의성5.4℃
  • 흐림영월4.2℃
  • 흐림군산5.3℃
  • 흐림정읍5.3℃
  • 흐림태백0.0℃
  • 흐림해남6.5℃
  • 흐림영천4.9℃
  • 비부산5.9℃
  • 흐림진도군7.0℃
  • 비인천1.4℃
  • 흐림장흥6.5℃
  • 흐림문경3.2℃
  • 흐림강진군6.6℃
  • 흐림이천2.6℃
  • 흐림속초1.7℃
  • 비북강릉2.7℃
  • 흐림홍성3.6℃
  • 비서울2.5℃
  • 비울산6.2℃
  • 흐림통영6.1℃
  • 흐림정선군1.7℃
  • 흐림세종3.5℃
  • 비울릉도5.7℃
  • 구름많음밀양7.1℃
  • 흐림보은3.7℃
  • 흐림여수6.3℃
  • 흐림대구4.7℃
  • 흐림거제6.3℃
  • 흐림고창군5.3℃
  • 흐림고흥6.0℃
  • 흐림대관령-1.5℃
  • 흐림홍천2.2℃
  • 흐림의령군4.6℃
  • 비제주8.7℃
  • 흐림파주0.3℃
  • 흐림울진6.1℃
  • 비목포6.7℃
  • 구름많음광주5.9℃
  • 흐림양산시6.7℃
  • 흐림산청3.5℃
  • 흐림영주3.2℃
  • 흐림성산8.0℃
  • 흐림경주시6.6℃
  • 비 또는 눈북춘천2.1℃
  • 흐림진주5.3℃
  • 흐림장수3.6℃
  • 흐림제천4.1℃
  • 흐림서산3.4℃
  • 흐림동해5.6℃
  • 흐림부여4.5℃
  • 흐림강릉3.6℃
  • 흐림구미3.9℃
  • 흐림동두천0.7℃
  • 흐림보령5.5℃
  • 흐림추풍령2.5℃
  • 흐림창원6.6℃
  • 흐림광양시6.6℃
  • 흐림안동4.1℃
  • 비북부산6.8℃
  • 흐림완도7.0℃
  • 흐림북창원6.3℃
  • 비대전4.7℃
  • 흐림영덕6.5℃
  • 흐림부안5.7℃
  • 흐림순창군5.7℃
  • 흐림충주3.5℃
  • 흐림금산4.1℃
  • 흐림고창5.5℃
  • 흐림철원0.3℃
  • 비청주4.0℃
  • 흐림백령도2.4℃
  • 흐림영광군5.6℃
  • 흐림보성군6.5℃
  • 비수원2.8℃

순경 2차, 원서접수 ‘임박’ 일반직 수험생 ‘기웃’

이선용 / 기사승인 : 2014-07-01 15:33:26
  • -
  • +
  • 인쇄
  140701_61_85     2014년도 하반기 순경 2차 공채 시험 원서접수가 이제 20여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경찰공무원시험은 타 일반직 시험과 달리 시험공고 발표와 동시에 원서접수가 진행된다. 또 시험공고 시 각 지방청별 선발인원도 함께 공개된다. 이에 올해 하반기 순경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7월 23일 발표되는 시험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서접수는 통상적으로 10일이다.   순경 2차 2,790명 선발 올해 순경 2차 시험은 총 2,790명(남 2,232명·여 55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인원은 지난 순경 1차 시험보다 오히려 208명이 많지만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시험일정이 8월 30일에 실시되기 때문에 다수의 일반직 수험생들의 지원이 예상되고 있다. 일반직 수험생들의 2014년 일정이 사실상 마무리 됐기 때문에 시험과목이 동일한 경찰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고교이수교과목이 첫 도입된 올해 순경 1차 시험의 경우 역대 출원인원을 단숨에 갈아치웠다. 이에 올해 순경 2차 시험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경찰공무원 필기시험 과목은 필수 2과목(영어, 한국사)과 선택 3과목(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 국어, 과학, 사회, 수학)으로 일반직 9급 공무원 준비생 중 선택과목을 고교이수교과목으로 선택한 수험생들에게는 아무런 장벽이 되지 않는다.   순경 1차, 법 과목 ‘판례’ 비중 압도적 경찰공무원시험에 고교이수교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도입됐지만 여전히 많은 수험생들은 기존 전공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택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순경 1차 시험의 경우 국어나 사회, 과학 등의 선택과목보다는 법 과목의 난도가 높았다. 물론 법 과목의 난도가 높아지면서 조정점수제가 반영되긴 했지만 그 실효성에는 아직 물음표를 달고 있는 수험생들이 많다. 특히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경우 판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형법은 총84개의 지문 모두가 판례로 출제될 만큼 판례의 비중이 절대적이었다. 또 예년에 비하여 난도가 부쩍 높아졌다고 평가받았던 형사소송법 역시 판례지문이 전체 70%를 차지하였고, 최신판례도 곳곳에서 등장하였다. 따라서 순경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중 법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택했다면 판례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