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채는 필기, 특채는 실기 “체력은 필수”

  • 흐림해남21.5℃
  • 흐림상주22.9℃
  • 흐림영주23.4℃
  • 흐림영덕23.0℃
  • 흐림완도21.4℃
  • 맑음수원29.7℃
  • 구름많음정선군29.3℃
  • 흐림고창군
  • 맑음서산28.7℃
  • 구름많음제천26.8℃
  • 구름많음청주28.8℃
  • 구름많음양평28.6℃
  • 흐림부안26.4℃
  • 비창원20.6℃
  • 구름많음춘천29.4℃
  • 흐림함양군21.1℃
  • 흐림북창원22.0℃
  • 흐림고흥20.7℃
  • 흐림보은24.7℃
  • 흐림흑산도20.6℃
  • 흐림순창군20.7℃
  • 흐림영광군23.5℃
  • 비부산20.7℃
  • 흐림추풍령22.3℃
  • 비울산20.5℃
  • 구름많음원주29.2℃
  • 구름많음홍천30.2℃
  • 비여수19.8℃
  • 맑음강화28.0℃
  • 흐림거창21.2℃
  • 구름많음영월29.7℃
  • 흐림장흥21.4℃
  • 흐림안동22.9℃
  • 구름많음대관령25.3℃
  • 흐림합천21.1℃
  • 흐림청송군23.8℃
  • 흐림장수19.7℃
  • 흐림양산시21.3℃
  • 흐림남원21.1℃
  • 구름많음강릉29.1℃
  • 흐림울진21.2℃
  • 흐림거제19.9℃
  • 흐림보성군21.9℃
  • 맑음동두천29.7℃
  • 흐림전주26.0℃
  • 구름많음북강릉27.2℃
  • 비서귀포21.9℃
  • 구름많음천안26.9℃
  • 흐림봉화22.8℃
  • 비대구20.2℃
  • 흐림의성23.4℃
  • 비목포21.9℃
  • 흐림영천20.8℃
  • 흐림광양시21.3℃
  • 흐림밀양21.8℃
  • 구름많음세종27.3℃
  • 흐림임실20.7℃
  • 비북부산21.6℃
  • 흐림고산24.1℃
  • 구름많음이천28.9℃
  • 구름많음충주28.7℃
  • 흐림태백24.5℃
  • 흐림순천20.5℃
  • 비제주21.6℃
  • 비포항21.8℃
  • 구름많음서청주27.7℃
  • 맑음서울30.8℃
  • 구름많음군산27.7℃
  • 흐림고창24.2℃
  • 흐림정읍25.0℃
  • 흐림성산21.1℃
  • 구름많음홍성28.3℃
  • 맑음철원28.8℃
  • 구름많음속초27.3℃
  • 흐림경주시21.4℃
  • 구름많음백령도24.1℃
  • 구름많음보령28.6℃
  • 구름많음동해23.7℃
  • 흐림강진군21.8℃
  • 구름많음부여26.6℃
  • 흐림통영20.3℃
  • 구름많음북춘천29.8℃
  • 흐림울릉도22.3℃
  • 흐림문경22.4℃
  • 흐림구미23.0℃
  • 흐림남해20.6℃
  • 비광주20.9℃
  • 흐림진주20.7℃
  • 구름많음대전27.6℃
  • 흐림금산24.8℃
  • 흐림김해시20.4℃
  • 맑음파주28.6℃
  • 흐림진도군21.1℃
  • 흐림의령군21.8℃
  • 흐림산청20.9℃
  • 구름많음인제29.8℃
  • 맑음인천28.4℃

공채는 필기, 특채는 실기 “체력은 필수”

고은지 / 기사승인 : 2014-04-29 16:56:49
  • -
  • +
  • 인쇄
140429_53_84 대규모 채용과 고교이수과목 도입에 따른 진입장벽 해소 등으로 경찰공무원시험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초보 수험생들이 시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험제도를 비롯하여 지원 자격과 응시요건 등을 확인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지에서는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초보 수험생들을 위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특집을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경찰공무원 채용의 공채와 특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학력제한 無 경간부·순경 공채시험 경찰 공채시험은 일반공채(순경)와 간부후보생(경위)의 두 분야가 있다. 순경계급으로 채용되는 일반 공채시험은 매년 1차와 2차, 두 번의 시험이 실시된다. 또 경위로 임용되는 간부후보생 시험은 상반기에 1회 치러진다. 두 시험 모두 학력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고졸자도 시험을 치를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반공채(순경)시험에는 고교과목선택제가 도입됨에 따라 전공과목이 생소한 이들에게도 순경채용시험의 문턱이 낮아졌다. 단 간부후보생채용시험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필수과목이며 일반·세무·외사·전산 등의 직렬에 따라 전공과목을 평가한다.   ■지식 + 체력 + 적성 = 경찰특채 경찰 특별채용은 경찰행정학과, 무선레이더, 화약전문가, 경찰특공대, 지능범죄수사, 사이버수사, 정보화보안, 과학수사, 항공, 교통, 악대, 외사 등 여러 직렬로 나누어진다. 특채시험의 시기와 채용인원은 각 분야별 필요 인력 등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유동적이다. 올해의 경우 고시(행시), 변호사, 항공, 특공대, 총포화약, 정보화장비, 범죄분석, 사이버수사, 경찰행정학과 등 9개 분야는 상반기에 채용이 실시되며, 경찰행정학과 2차 채용과 더불어 전·의경특채, 학교전담, 유무선요원, 무도(검도), 보안사이버, 교통공학, 과학수사, 지능범죄, 외사 등 10개 분야는 하반기 채용이 예정되어 있다. 경찰 수사가 전문화됨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 같은 특채는 해당 전공의 학·석사 이상의 전공자와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채용한다. 공채는 필기시험의 비중이 높아 1차에서 필기시험 점수로 합격과 불합격이 판가름 나는 반면, 특채시험은 실기시험의 비중이 높게 평가된다. 또한 공채시험은 물론, 특별채용에서도 체력시험과 적성검사, 면접의 관문을 통과하여야만 경찰이 될 수 있다. 그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하여도 체력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적성검사와 면접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할 시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예비 경찰관의 윤리관과 직업관, 국가관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기 위함으로 면접시험의 비중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고은지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