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체력시험 준비 “반복훈련 OK, 무리한 운동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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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시험 준비 “반복훈련 OK, 무리한 운동 NO”

고은지 / 기사승인 : 2014-04-08 15: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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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08_50_84 2014년 순경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예비경찰관들의 제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다. 이번 순경 1차 시험 신체·체력·적성검사는 각 지방청별로 4월 9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수험생들은 체력시험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지에서는 경찰청이 안내한 수험생들의 바람직한 운동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반복 훈련으로 체력시험 대비

사람의 육체는 쓰면 쓸수록 한계점이 아닌 이상 강화된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체력시험을 대비해야 한다. 특히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장거리 달리기의 경우 처음에는 천천히 가다가 어느 순간 최대 속력을 내면서 달린다. 그리고 그 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처음에 달릴 때 힘들었던 거리를 어느 순간에는 가뿐하게 주파하는 시점에 도달하게 된다. 또 심폐지구력 강화 운동(1,000m 달리기 대비)과 관련하여 경찰청은 “운동시간은 처음 10~20분에서 점차 운동시간과 거리를 늘여 나가 30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운동은 처음에 걷기부터 시작하여 지속걷기가 30분 이상 되면 걷기와 달리기 5~10분을 혼합하여 마지막에는 달리기 위주로 훈련을 해야 한다”고 전하였다. 이어 “개인은 체력과 건강수준이 다르므로 개개인의 특수성을 인정해야하며 타인과 경쟁하지 않아야 한다”며 “초창기에는 되도록 전문가의 조언을 얻고 트레이닝의 원리에 따라 점증적으로 운동시간과 강도를 늘여나가며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운동을 중지하고 전문의의 처방을 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이럴 땐 운동을 중지해야 한다”

운동을 하다가 수험생들은 심장에 통증이 오거나 식은땀이 흐를 경우, 호흡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정신 상태에 이상이 올 때에는 운동을 중지해야 한다. 또 구토증상이 날 때나 현기증이 나거나 하체에 힘이 빠져 흔들릴 때는 즉각 운동을 멈추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  

체력시험 전 반드시 ‘고지’

체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의 경우 시험당일 반드시 감독관에게 알려야할 사항이 있다. 시험당일 감독관에게 반드시 알려야할 사항은 ▲가족 중 55세 이전에 심장병을 앓은 경우 ▲평소 운동 중이나 직후 가슴 왼쪽이나 중앙부위, 왼쪽 목, 어깨, 팔에 통증이나 압박감을 느낀 경우가 종종 발생한 경우 ▲기절하거나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는 경우 ▲혈압이 높다는 진단을 받거나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 ▲관절염과 같은 골 및 관절질환 진단을 받았던 자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등 특별히 주의질환을 가진 자 등이다.  

고은지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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