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음주운전이력’, 경찰공무원시험 응시 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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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력’, 경찰공무원시험 응시 장애물?

/ 기사승인 : 2014-02-11 15: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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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11_42_84 2014년 5,372명을 채용하는 등 매년 규모가 증원되고 있는 경찰공무원시험에 수험생들이 몰리고 있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기존의 전공과목 대신 한국사, 영어 필수 2과목과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중 선택 3과목으로 변경된 점도 수험생의 도전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수험생들은 음주운전 등의 경험으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한 수험생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받은 경험이 있는데, 시험에 지장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해당 커뮤니티에 게재하기도 했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현직 경찰관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강등’,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해임’ 등 중죄로 처벌되는 마당에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응시생을 선발하겠느냐”등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찰공무원 결격사유에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채용은 안 된다’는 조항은 없다. 경찰공무원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는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다.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를 보면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고 되어있다. 반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로는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부권 되지 아니한 자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등으로 정해져있다. 경찰청도 해당 질문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답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시험은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면접시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설사 예전에 음주운전을 했던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불안해하지 말고, 남은 기간 수험준비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공무원 면접시험의 경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성실성, 정직성, 준법성, 발전성 등 경찰관으로서의 적격성 등을 평가한다. 또 벌금 등의 이유로 수험생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지침이나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결국 이는 ‘본인의 역량’과 ‘면접관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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