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법 선택과목化, 경찰관 법률교육 ‘강화?’

  • 안개흑산도12.8℃
  • 흐림전주14.5℃
  • 맑음세종12.4℃
  • 맑음서산10.8℃
  • 흐림남해13.1℃
  • 흐림해남14.7℃
  • 맑음홍성11.1℃
  • 흐림거제13.6℃
  • 맑음서청주11.4℃
  • 맑음태백9.3℃
  • 흐림보성군14.8℃
  • 맑음백령도8.6℃
  • 비창원13.3℃
  • 맑음군산13.2℃
  • 맑음서울13.9℃
  • 구름많음대전12.7℃
  • 비광주13.6℃
  • 흐림합천12.2℃
  • 맑음홍천12.0℃
  • 흐림함양군11.8℃
  • 비대구12.7℃
  • 흐림순천12.4℃
  • 흐림산청11.0℃
  • 흐림청송군11.2℃
  • 흐림제주15.7℃
  • 흐림김해시13.3℃
  • 흐림추풍령10.6℃
  • 흐림안동11.1℃
  • 맑음동두천12.8℃
  • 맑음북강릉14.9℃
  • 흐림통영13.5℃
  • 흐림임실13.2℃
  • 흐림금산13.5℃
  • 흐림광양시13.7℃
  • 비울산13.2℃
  • 흐림영천12.6℃
  • 흐림구미11.8℃
  • 흐림의령군11.6℃
  • 흐림영덕13.6℃
  • 흐림경주시13.1℃
  • 구름많음영광군14.0℃
  • 맑음영주8.2℃
  • 맑음강화11.5℃
  • 비여수13.3℃
  • 구름많음정읍13.9℃
  • 흐림북창원14.0℃
  • 맑음대관령10.1℃
  • 흐림상주11.5℃
  • 구름많음성산17.3℃
  • 맑음천안11.3℃
  • 흐림강진군14.6℃
  • 맑음북춘천12.4℃
  • 맑음충주11.3℃
  • 흐림고창14.1℃
  • 맑음철원14.0℃
  • 맑음인제13.1℃
  • 맑음청주14.6℃
  • 맑음이천13.5℃
  • 흐림고산14.3℃
  • 맑음수원11.3℃
  • 맑음보령12.5℃
  • 맑음속초12.8℃
  • 맑음원주12.9℃
  • 흐림고흥14.2℃
  • 맑음강릉17.7℃
  • 맑음인천12.6℃
  • 맑음봉화7.9℃
  • 비포항14.0℃
  • 비부산14.8℃
  • 흐림목포14.3℃
  • 비북부산14.6℃
  • 흐림양산시14.9℃
  • 흐림밀양13.7℃
  • 흐림장수11.7℃
  • 맑음영월10.0℃
  • 맑음양평13.9℃
  • 맑음정선군8.5℃
  • 구름많음울릉도14.8℃
  • 맑음부여12.9℃
  • 맑음동해17.3℃
  • 흐림장흥14.7℃
  • 안개서귀포17.6℃
  • 흐림순창군13.1℃
  • 흐림의성11.8℃
  • 맑음춘천15.4℃
  • 구름많음문경10.2℃
  • 맑음제천8.3℃
  • 흐림고창군14.5℃
  • 흐림남원12.9℃
  • 맑음부안14.0℃
  • 흐림진도군14.3℃
  • 흐림완도14.7℃
  • 구름많음울진15.8℃
  • 흐림거창11.7℃
  • 맑음파주11.1℃
  • 구름많음보은10.8℃
  • 흐림진주12.1℃

형사법 선택과목化, 경찰관 법률교육 ‘강화?’

/ 기사승인 : 2014-01-28 15:35:09
  • -
  • +
  • 인쇄
140128_40_police1올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부터 고교이수교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도입됨에 따라 신임 경찰관에 대한 형사법 등 법률과목 교육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치안전망 2014」를 발간하고, 형법·형사소송법이 선택과목으로 되면서 신임 경찰관의 법률과목 교육을 보다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전하였다. 신임경찰관의 법률과목 교육 문제는 시험과목 변경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줄곧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찰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법률과목도 측정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였다. 또 이번 「치안전망 2014」에서는 ‘국민 맞춤형 정부’를 목표로 매년 4천 명씩 총 2만 명의 경찰을 충원으로 인하여 고품격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더불어 이에 대응하여 생활안전 등 민생치안 부서에 경찰관 대폭 충원 등 기능별·관서별 인력배치의 적정화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요구는 현재 파출소 등 생활안전 분야 경찰관 비율이 약 5만 여명으로 49%의 비율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찰의 순찰부서 비율은 현재 미국(65%)과 캐나다(64%), 영국(56%), 호주(54%)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 한편, 이번에 발간한 「치안전망 2014」는 제1장 ‘2013년 치안활동의 회고’를 시작으로 ‘제2장 치안환경 변화와 경찰’, 제3장에서는 ‘2014년 분야별 치안전망’, 제4장 ‘2014년 경찰의 대응’등에 대해 분석·전망하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