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4년 순경, 과목변경 득보다 실?

  • 맑음강릉7.9℃
  • 박무북춘천-0.1℃
  • 맑음남해4.9℃
  • 맑음추풍령-1.3℃
  • 맑음여수6.9℃
  • 맑음거창-1.6℃
  • 구름조금제주10.1℃
  • 맑음제천-3.8℃
  • 맑음세종0.0℃
  • 맑음대관령0.8℃
  • 맑음부여-2.1℃
  • 맑음대구2.4℃
  • 맑음산청0.6℃
  • 박무흑산도8.0℃
  • 흐림이천-0.1℃
  • 맑음봉화-4.9℃
  • 구름많음백령도-0.9℃
  • 흐림홍천0.0℃
  • 흐림동두천1.8℃
  • 맑음상주3.0℃
  • 맑음양산시2.5℃
  • 맑음진도군-0.6℃
  • 맑음완도8.0℃
  • 맑음서청주-2.6℃
  • 맑음청송군-4.2℃
  • 맑음거제7.0℃
  • 흐림보령3.1℃
  • 맑음목포3.6℃
  • 맑음임실-2.0℃
  • 맑음장수-2.8℃
  • 맑음울릉도9.1℃
  • 맑음태백3.0℃
  • 흐림춘천0.3℃
  • 구름많음속초7.9℃
  • 맑음남원0.0℃
  • 맑음고흥0.6℃
  • 맑음고산12.1℃
  • 맑음영월-3.0℃
  • 박무홍성1.2℃
  • 맑음창원6.1℃
  • 맑음구미-0.8℃
  • 구름많음파주-0.2℃
  • 맑음장흥-2.0℃
  • 맑음의성-4.0℃
  • 맑음보성군4.6℃
  • 맑음보은-1.8℃
  • 맑음고창1.0℃
  • 맑음경주시0.4℃
  • 맑음순창군-1.0℃
  • 맑음천안-2.1℃
  • 맑음문경3.6℃
  • 맑음정선군-2.9℃
  • 연무대전0.4℃
  • 맑음서귀포10.4℃
  • 맑음울산6.0℃
  • 맑음영덕9.3℃
  • 맑음포항5.1℃
  • 맑음강진군0.6℃
  • 흐림원주0.6℃
  • 맑음함양군-1.8℃
  • 맑음울진5.3℃
  • 맑음영주5.7℃
  • 맑음금산-1.3℃
  • 맑음전주2.0℃
  • 구름많음강화2.2℃
  • 흐림철원1.1℃
  • 흐림인천1.7℃
  • 맑음영천-1.0℃
  • 박무수원2.3℃
  • 맑음정읍2.5℃
  • 맑음북부산1.1℃
  • 맑음밀양-0.9℃
  • 맑음군산2.2℃
  • 맑음해남-1.5℃
  • 맑음성산8.1℃
  • 맑음진주-1.3℃
  • 맑음합천0.1℃
  • 흐림인제1.2℃
  • 맑음의령군-2.4℃
  • 박무안동-2.4℃
  • 맑음순천-0.3℃
  • 맑음통영6.2℃
  • 맑음광양시7.6℃
  • 흐림양평0.4℃
  • 맑음영광군0.4℃
  • 흐림서울3.1℃
  • 맑음고창군0.5℃
  • 맑음광주4.4℃
  • 흐림서산3.5℃
  • 맑음동해4.9℃
  • 맑음충주-2.4℃
  • 박무청주1.7℃
  • 맑음부산10.1℃
  • 맑음북강릉3.0℃
  • 맑음김해시6.3℃
  • 맑음부안3.5℃
  • 맑음북창원6.8℃

2014년 순경, 과목변경 득보다 실?

/ 기사승인 : 2013-10-29 17:25:58
  • -
  • +
  • 인쇄
131029_27_77-1 2014년도 경찰공무원채용시험부터 시험과목이 변경돼 실시된다. 경찰청은 지난 22일 ‘2014년 순경공채 시험과목 개편’에 대해 재차 안내하며 “고졸자 채용확대 및 능력위주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2014년부터 순경공채 시험과목에 고교과목인 국어, 사회, 수학, 과학을 선택과목으로 도입하게 되었다”고 전하였다. 단 “전·의경특채와 경찰행정학과 특채 시험과목은 변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변경되는 시험과목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선택과목을 기존 시험과목인 형법과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으로 택하는 수험생들은 그동안 학습했던 대로 수험준비에 임하면 된다. 그러나 내년도 시험과목 변경에 대해 수험생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지원자 증원이다. 즉, 내년도 시험과목의 경우 고교이수교과목이 추가되면서 일반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유입이 자유로워졌다는 것이다. 물론 체력시험이라는 관문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 것은 필기시험 이후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수험생 K씨는 “필수과목을 꼭 한국사와 영어 2과목으로만 한정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경찰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인 만큼 형법이나 경찰학개론 등 업무와 관련된 과목이 필수과목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전하였다. 수험생 J씨 역시 “법을 모르는 경찰공무원이 탄생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시험과목 개편은 일반직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응시기회만 부여한 것뿐”이라며 불만을 표시하였다. 이 같이 2014년 순경공채 시험 과목변경을 앞두고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업무와 관련된 지식은 무시한 채 일반직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진입장벽을 없애줬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