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간부 채용, 女 진입장벽 “폐지하라”

  • 맑음전주11.5℃
  • 구름조금천안9.6℃
  • 흐림속초13.3℃
  • 흐림해남15.4℃
  • 흐림고흥15.7℃
  • 구름많음경주시14.4℃
  • 비울릉도12.9℃
  • 구름많음충주11.1℃
  • 맑음춘천9.3℃
  • 구름많음강릉13.9℃
  • 맑음동두천6.5℃
  • 구름많음순천13.7℃
  • 구름많음진주14.5℃
  • 구름많음대관령8.6℃
  • 맑음청송군13.0℃
  • 구름많음태백9.3℃
  • 구름많음장흥14.6℃
  • 맑음홍천9.2℃
  • 맑음북춘천8.8℃
  • 맑음강화6.1℃
  • 흐림고산18.7℃
  • 구름조금문경12.4℃
  • 구름많음순창군13.2℃
  • 구름많음보성군16.2℃
  • 맑음대전10.4℃
  • 흐림성산18.9℃
  • 구름많음영월11.1℃
  • 맑음청주11.1℃
  • 구름조금함양군14.9℃
  • 구름많음울산14.8℃
  • 맑음영천14.0℃
  • 구름많음밀양15.0℃
  • 흐림여수17.5℃
  • 구름많음인제10.7℃
  • 흐림강진군15.2℃
  • 구름많음봉화9.9℃
  • 맑음안동12.8℃
  • 구름조금금산11.7℃
  • 구름많음고창12.2℃
  • 구름조금홍성9.8℃
  • 구름많음정선군10.9℃
  • 맑음부안12.4℃
  • 구름많음진도군16.1℃
  • 흐림북창원17.5℃
  • 구름조금흑산도14.5℃
  • 구름많음목포15.5℃
  • 흐림김해시16.8℃
  • 구름조금군산11.3℃
  • 구름조금합천15.6℃
  • 흐림양산시16.9℃
  • 흐림원주11.4℃
  • 맑음양평9.6℃
  • 구름많음제천10.8℃
  • 맑음상주12.8℃
  • 흐림통영17.0℃
  • 흐림제주19.1℃
  • 구름조금포항15.8℃
  • 맑음추풍령11.5℃
  • 맑음백령도9.3℃
  • 맑음이천9.2℃
  • 구름많음광주14.0℃
  • 맑음보은10.0℃
  • 흐림거제16.5℃
  • 구름많음동해13.9℃
  • 흐림부산17.6℃
  • 구름많음의령군14.4℃
  • 맑음영덕14.7℃
  • 흐림완도15.6℃
  • 맑음파주4.6℃
  • 구름조금보령10.6℃
  • 맑음서울8.2℃
  • 구름조금서산9.3℃
  • 흐림북부산16.2℃
  • 구름조금고창군12.6℃
  • 맑음거창12.2℃
  • 흐림철원7.5℃
  • 흐림남해17.0℃
  • 구름많음산청14.7℃
  • 맑음인천7.0℃
  • 맑음서청주8.5℃
  • 맑음의성12.9℃
  • 흐림창원17.9℃
  • 구름많음영주13.3℃
  • 구름조금정읍11.8℃
  • 구름조금부여11.2℃
  • 맑음수원7.9℃
  • 흐림영광군14.0℃
  • 흐림서귀포21.7℃
  • 비북강릉12.6℃
  • 구름많음남원12.7℃
  • 맑음구미13.9℃
  • 맑음임실11.4℃
  • 맑음세종10.1℃
  • 구름조금장수11.7℃
  • 구름많음울진13.9℃
  • 구름많음광양시16.2℃
  • 맑음대구15.5℃

경간부 채용, 女 진입장벽 “폐지하라”

/ 기사승인 : 2013-10-15 17:10:43
  • -
  • +
  • 인쇄
  131015_25_77-2 매년 50명을 모집하는 경찰간부후보생시험에서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지나치게 낮다는 권고안이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간부후보생시험 여성 채용과 관련하여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의 개정안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즉, 경찰간부후보생 공개채용시험에서 여성의 채용비율을 확대할 것과 일반분야 외 세무·회계, 외사, 전산·정보통신 분야에서 여성의 채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경찰청이 공고한 ‘2013년 제62기 경찰간부후보생 공개채용시험 계획’에 따르면 최종 선발인원은 50명으로 일반분야 40명 중 남성은 35명, 여성은 5명으로 성별을 구분해 모집했다. 또 세무·회계 4명, 외사 4명, 전산·정보통신 2명 등 특수분야 10명에 대한 지원은 모두 남성으로 성별을 제한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경찰간부후보생 공개채용 시험의 일반분야에서 성별 구분모집을 하는 이유는 경찰 업무의 특성상 채용 시 체력측정을 실시하는데, 남녀를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결과의 상대적 유불리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여경 채용 규모나 방법은 경찰의 인력배치 계획과 밀접한 것으로 현재 여경 활용분야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간부후보생 채용 시 특수분야에 여성을 채용하지 않은 이유는 일반, 세무·회계, 외사, 전산·정보통신으로 구분되는 4개 분야에 여성을 각 1~2명씩 배정하는 것보다 지원자가 많은 일반분야에 5명을 배정하는 것이 충원소요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며 “특수분야로 합격한 경우라도 정년까지 담당업무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업무로 순환 보직할 수 있으며, 경찰청은 채용제도개선을 위해 특수분야 10명은 성별 구분 없이 특별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있고, 직업에 있어 성별의 장벽이 점차 무너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머지않아 경찰공무원의 성별구분 모집을 폐지하는 것이 양성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다 할 것”이라고 전하였다. 한편, 경찰은 2014년까지 여성경찰관 비율 10% 확보를 목표로 매년 경찰대학, 간부후보생 선발인원의 10%, 신임순경 선발인원의 20~30%를 여성으로 배정하는 등 여경 점유율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