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수사, 공정성 제고 움직임 ‘본격화’

  • 흐림서울3.1℃
  • 맑음창원6.1℃
  • 흐림원주0.6℃
  • 맑음부여-2.1℃
  • 박무흑산도8.0℃
  • 구름많음백령도-0.9℃
  • 맑음영덕9.3℃
  • 맑음동해4.9℃
  • 흐림춘천0.3℃
  • 맑음순창군-1.0℃
  • 맑음군산2.2℃
  • 맑음서청주-2.6℃
  • 맑음임실-2.0℃
  • 맑음청송군-4.2℃
  • 맑음완도8.0℃
  • 구름많음파주-0.2℃
  • 맑음성산8.1℃
  • 맑음울진5.3℃
  • 흐림보령3.1℃
  • 구름조금제주10.1℃
  • 맑음광주4.4℃
  • 맑음추풍령-1.3℃
  • 맑음산청0.6℃
  • 맑음의성-4.0℃
  • 맑음목포3.6℃
  • 맑음북강릉3.0℃
  • 박무안동-2.4℃
  • 맑음강진군0.6℃
  • 흐림인제1.2℃
  • 맑음남원0.0℃
  • 흐림서산3.5℃
  • 흐림홍천0.0℃
  • 맑음고창군0.5℃
  • 맑음전주2.0℃
  • 맑음진도군-0.6℃
  • 맑음남해4.9℃
  • 맑음울산6.0℃
  • 맑음순천-0.3℃
  • 맑음부산10.1℃
  • 맑음여수6.9℃
  • 맑음북부산1.1℃
  • 맑음강릉7.9℃
  • 박무홍성1.2℃
  • 맑음세종0.0℃
  • 맑음대구2.4℃
  • 맑음태백3.0℃
  • 맑음부안3.5℃
  • 맑음북창원6.8℃
  • 맑음양산시2.5℃
  • 맑음합천0.1℃
  • 맑음천안-2.1℃
  • 맑음의령군-2.4℃
  • 맑음밀양-0.9℃
  • 맑음보은-1.8℃
  • 맑음고산12.1℃
  • 흐림이천-0.1℃
  • 맑음제천-3.8℃
  • 맑음정읍2.5℃
  • 맑음해남-1.5℃
  • 맑음상주3.0℃
  • 맑음영주5.7℃
  • 맑음고흥0.6℃
  • 박무청주1.7℃
  • 맑음충주-2.4℃
  • 구름많음속초7.9℃
  • 맑음정선군-2.9℃
  • 맑음김해시6.3℃
  • 맑음영광군0.4℃
  • 맑음진주-1.3℃
  • 맑음통영6.2℃
  • 맑음경주시0.4℃
  • 맑음울릉도9.1℃
  • 맑음서귀포10.4℃
  • 맑음봉화-4.9℃
  • 연무대전0.4℃
  • 흐림인천1.7℃
  • 맑음대관령0.8℃
  • 흐림동두천1.8℃
  • 맑음보성군4.6℃
  • 맑음문경3.6℃
  • 박무북춘천-0.1℃
  • 맑음구미-0.8℃
  • 맑음포항5.1℃
  • 맑음장수-2.8℃
  • 맑음금산-1.3℃
  • 구름많음강화2.2℃
  • 맑음광양시7.6℃
  • 맑음장흥-2.0℃
  • 맑음거제7.0℃
  • 흐림철원1.1℃
  • 박무수원2.3℃
  • 맑음영월-3.0℃
  • 맑음영천-1.0℃
  • 맑음함양군-1.8℃
  • 맑음고창1.0℃
  • 흐림양평0.4℃
  • 맑음거창-1.6℃

경찰 수사, 공정성 제고 움직임 ‘본격화’

/ 기사승인 : 2013-10-01 16:31:00
  • -
  • +
  • 인쇄
130820_17_84_2-1경찰수사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다. 경찰청은 지난 3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수사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경찰내부 수사지휘 방식과 절차를 정비하는 등 총 5대 분야 20개 세부과제를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9월 30일 밝혔다. 우선 사건유형에 따른 수사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사책임관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수사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특정범죄의 지방청 전문수사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는 최근 범죄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 피싱, 대출사기 등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지방청 단위 전담부서에서 직접 수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 또 경찰수사과정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갖춘 「(가칭)경찰사법감찰관」 제도를 도입해, 경찰의 체포-조사-유치장 입출감 등 주요 수사단계별로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국민편익 증진을 목표로 고소사건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수사를 위해 접수단계부터 수사간부가 체계적으로 심사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고소사건은 외근수사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적 검거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 권익과 관계되는 경찰수사사무에 대하여는 상위법의 근거에 따라 부령 또는 경찰위원회규칙(일본사례 참조) 등으로 제정·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경찰법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사관련 경찰법령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이번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 차장이 주재하는 T/F를 가동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범죄수사규칙 등 경찰수사 관련 규정의 제·개정과 경찰관서의 조직운영체계 정비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