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조사 부조금이라고 해도 5만원 이상은 주고받을 수 없어

  • 맑음포항5.7℃
  • 맑음전주1.5℃
  • 맑음광양시7.3℃
  • 맑음고창1.5℃
  • 맑음임실-2.4℃
  • 구름많음인제2.3℃
  • 맑음강릉7.0℃
  • 맑음장흥-2.6℃
  • 흐림춘천0.4℃
  • 맑음해남1.9℃
  • 맑음통영5.5℃
  • 맑음청송군-4.9℃
  • 맑음양산시2.2℃
  • 맑음고창군0.3℃
  • 구름많음백령도-1.8℃
  • 흐림서울2.7℃
  • 구름많음속초7.8℃
  • 맑음동해8.4℃
  • 맑음정읍1.7℃
  • 맑음서귀포11.2℃
  • 맑음진주-1.9℃
  • 흐림홍천0.2℃
  • 맑음영덕8.2℃
  • 구름많음철원1.2℃
  • 맑음문경3.4℃
  • 맑음보은-2.6℃
  • 흐림군산1.2℃
  • 맑음금산-1.3℃
  • 흐림제천-2.3℃
  • 맑음고산11.6℃
  • 맑음대전0.0℃
  • 흐림이천1.4℃
  • 맑음거제6.3℃
  • 맑음남원-1.1℃
  • 맑음고흥0.2℃
  • 맑음목포3.2℃
  • 맑음의성-4.4℃
  • 맑음밀양-1.0℃
  • 맑음함양군-2.3℃
  • 구름많음동두천1.2℃
  • 흐림영월-2.4℃
  • 맑음태백2.4℃
  • 흐림보령3.8℃
  • 흐림정선군-2.2℃
  • 맑음울진3.8℃
  • 구름많음인천1.3℃
  • 맑음영천-2.0℃
  • 맑음봉화-4.9℃
  • 구름많음파주-1.0℃
  • 맑음제주10.9℃
  • 흐림충주-1.3℃
  • 맑음여수6.9℃
  • 흐림서청주-1.6℃
  • 흐림북춘천0.0℃
  • 맑음북부산0.5℃
  • 맑음구미-0.3℃
  • 맑음울릉도8.7℃
  • 맑음합천-0.8℃
  • 맑음대구1.9℃
  • 흐림서산3.3℃
  • 흐림수원2.6℃
  • 맑음창원5.4℃
  • 맑음북강릉3.2℃
  • 맑음순천1.0℃
  • 흐림천안-0.8℃
  • 맑음의령군-3.3℃
  • 구름많음강화1.5℃
  • 맑음거창-2.8℃
  • 맑음흑산도7.9℃
  • 비홍성2.0℃
  • 맑음남해8.9℃
  • 맑음순창군-1.7℃
  • 맑음산청1.1℃
  • 맑음영주5.5℃
  • 맑음울산6.3℃
  • 맑음김해시5.8℃
  • 맑음완도7.4℃
  • 흐림세종-0.1℃
  • 맑음부안2.5℃
  • 맑음강진군-0.1℃
  • 흐림양평0.8℃
  • 맑음보성군6.2℃
  • 맑음추풍령1.2℃
  • 맑음상주3.8℃
  • 흐림청주1.2℃
  • 맑음안동-1.9℃
  • 구름많음대관령1.1℃
  • 맑음부산9.9℃
  • 맑음진도군4.2℃
  • 맑음북창원5.5℃
  • 맑음광주4.4℃
  • 맑음성산8.1℃
  • 맑음장수-3.5℃
  • 맑음부여-1.8℃
  • 맑음영광군0.4℃
  • 흐림원주0.8℃
  • 맑음경주시-0.3℃

경조사 부조금이라고 해도 5만원 이상은 주고받을 수 없어

/ 기사승인 : 2013-05-07 10:27:29
  • -
  • +
  • 인쇄

경찰청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경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와 법률상 의무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경찰 청렴 가이드북’을 발간했다.130507_84_02_01
이 가이드북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5만원 이상의 축의금’, ‘대가 없는 청탁’ 등 판단이 쉽지 않은 사례들이 담겼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경찰은 경조사 부조금이라고 해도 5만원 이상은 주고받을 수 없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수행 과정의 행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경찰청은 2003년부터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해 시행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경찰은 중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신임 경찰서장에게 5만원 상당의 난(蘭)화분을 보내는 것도 안된다. 행동강령에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속한 부하 부서원들에게 직위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추천해주는 것도 행동강령 위반이다. 또 경찰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수도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소속 기관장에게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 지시를 거부하고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상담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