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조사 부조금이라고 해도 5만원 이상은 주고받을 수 없어

  • 맑음합천-1.0℃
  • 흐림세종0.3℃
  • 맑음고창군1.1℃
  • 맑음성산9.5℃
  • 맑음울진2.0℃
  • 맑음순천5.7℃
  • 구름많음춘천0.1℃
  • 맑음완도6.7℃
  • 맑음서울1.9℃
  • 맑음영주5.4℃
  • 흐림이천1.1℃
  • 맑음추풍령0.3℃
  • 맑음속초6.9℃
  • 흐림부여-0.3℃
  • 맑음청송군-5.4℃
  • 흐림천안0.4℃
  • 맑음의령군-3.7℃
  • 흐림군산2.2℃
  • 흐림청주2.3℃
  • 맑음북부산0.2℃
  • 맑음고창0.0℃
  • 맑음영덕6.3℃
  • 흐림서산3.3℃
  • 흐림양평0.8℃
  • 맑음포항6.1℃
  • 맑음울산6.4℃
  • 맑음순창군-1.2℃
  • 맑음거제4.9℃
  • 맑음서귀포10.0℃
  • 맑음장수-3.8℃
  • 맑음철원-0.3℃
  • 흐림제천-1.6℃
  • 맑음고흥1.2℃
  • 맑음창원4.9℃
  • 맑음밀양-2.2℃
  • 맑음강화-0.3℃
  • 맑음남원-1.8℃
  • 흐림흑산도7.6℃
  • 맑음김해시5.1℃
  • 흐림보령4.2℃
  • 흐림보은-1.7℃
  • 구름조금영광군1.0℃
  • 맑음안동-2.3℃
  • 흐림부안2.7℃
  • 맑음파주-0.9℃
  • 맑음제주10.6℃
  • 맑음북창원5.5℃
  • 맑음진도군3.2℃
  • 맑음대구1.2℃
  • 맑음의성-4.5℃
  • 맑음함양군3.7℃
  • 맑음상주3.7℃
  • 흐림전주2.0℃
  • 맑음수원2.1℃
  • 맑음울릉도8.1℃
  • 흐림영월-2.2℃
  • 맑음문경2.4℃
  • 맑음강릉7.7℃
  • 맑음영천-1.7℃
  • 맑음광양시6.3℃
  • 맑음장흥-2.7℃
  • 맑음임실-2.4℃
  • 구름많음백령도-2.4℃
  • 맑음구미-0.6℃
  • 구름많음북춘천-0.2℃
  • 맑음양산시1.4℃
  • 흐림대전0.4℃
  • 흐림충주-0.4℃
  • 맑음봉화-5.1℃
  • 맑음부산9.6℃
  • 흐림정읍1.3℃
  • 맑음광주4.0℃
  • 흐림원주1.1℃
  • 맑음통영4.7℃
  • 맑음진주-2.3℃
  • 맑음고산11.6℃
  • 맑음인천0.6℃
  • 흐림홍성3.3℃
  • 맑음대관령0.6℃
  • 맑음거창-3.3℃
  • 흐림인제2.2℃
  • 맑음산청1.9℃
  • 맑음태백2.7℃
  • 맑음해남1.1℃
  • 맑음강진군0.2℃
  • 맑음여수6.6℃
  • 맑음경주시-1.7℃
  • 맑음동해8.0℃
  • 맑음보성군5.8℃
  • 맑음남해6.2℃
  • 맑음목포3.7℃
  • 맑음금산-1.5℃
  • 흐림홍천0.4℃
  • 맑음동두천0.3℃
  • 흐림정선군-1.8℃
  • 흐림서청주0.9℃
  • 맑음북강릉4.0℃

경조사 부조금이라고 해도 5만원 이상은 주고받을 수 없어

/ 기사승인 : 2013-05-07 10:27:29
  • -
  • +
  • 인쇄

경찰청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경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와 법률상 의무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경찰 청렴 가이드북’을 발간했다.130507_84_02_01
이 가이드북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5만원 이상의 축의금’, ‘대가 없는 청탁’ 등 판단이 쉽지 않은 사례들이 담겼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경찰은 경조사 부조금이라고 해도 5만원 이상은 주고받을 수 없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수행 과정의 행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경찰청은 2003년부터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해 시행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경찰은 중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신임 경찰서장에게 5만원 상당의 난(蘭)화분을 보내는 것도 안된다. 행동강령에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속한 부하 부서원들에게 직위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추천해주는 것도 행동강령 위반이다. 또 경찰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수도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소속 기관장에게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 지시를 거부하고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상담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