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조사 부조금이라고 해도 5만원 이상은 주고받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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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부조금이라고 해도 5만원 이상은 주고받을 수 없어

/ 기사승인 : 2013-05-07 10: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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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경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와 법률상 의무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경찰 청렴 가이드북’을 발간했다.130507_84_02_01
이 가이드북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5만원 이상의 축의금’, ‘대가 없는 청탁’ 등 판단이 쉽지 않은 사례들이 담겼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경찰은 경조사 부조금이라고 해도 5만원 이상은 주고받을 수 없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수행 과정의 행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경찰청은 2003년부터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해 시행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경찰은 중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신임 경찰서장에게 5만원 상당의 난(蘭)화분을 보내는 것도 안된다. 행동강령에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속한 부하 부서원들에게 직위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추천해주는 것도 행동강령 위반이다. 또 경찰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수도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소속 기관장에게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 지시를 거부하고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상담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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