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현장서 막힌 규제 직접 푼다”…법제처, 시흥시서 법령정비 간담회

  • 구름많음인제16.7℃
  • 맑음포항17.5℃
  • 맑음울진17.7℃
  • 맑음대구14.2℃
  • 맑음서울16.8℃
  • 맑음울릉도19.1℃
  • 맑음부안12.6℃
  • 맑음춘천16.9℃
  • 맑음강릉17.3℃
  • 맑음동두천16.7℃
  • 맑음울산14.6℃
  • 흐림성산16.9℃
  • 구름많음영광군11.9℃
  • 맑음창원15.2℃
  • 맑음통영15.0℃
  • 맑음서청주9.7℃
  • 맑음목포15.9℃
  • 맑음보은9.4℃
  • 구름많음고산18.5℃
  • 맑음영주9.0℃
  • 맑음홍천14.9℃
  • 맑음산청10.4℃
  • 맑음광주15.2℃
  • 맑음장수7.2℃
  • 맑음북춘천16.9℃
  • 맑음정선군10.7℃
  • 맑음태백8.7℃
  • 맑음영천10.9℃
  • 맑음추풍령9.3℃
  • 맑음함양군8.8℃
  • 맑음금산10.2℃
  • 맑음대전12.8℃
  • 맑음구미12.3℃
  • 맑음충주10.1℃
  • 맑음진도군11.3℃
  • 맑음천안10.1℃
  • 맑음영월9.7℃
  • 맑음고창11.4℃
  • 구름많음장흥10.2℃
  • 구름많음제주18.1℃
  • 구름많음북부산12.2℃
  • 구름많음부산16.9℃
  • 구름많음남해14.7℃
  • 맑음북강릉17.7℃
  • 맑음청송군8.1℃
  • 맑음전주13.7℃
  • 맑음동해19.5℃
  • 맑음이천14.0℃
  • 맑음파주16.8℃
  • 맑음진주10.0℃
  • 맑음대관령12.0℃
  • 맑음순천9.1℃
  • 맑음거제13.3℃
  • 구름많음고흥10.5℃
  • 맑음봉화7.5℃
  • 맑음합천11.5℃
  • 흐림서귀포19.1℃
  • 맑음경주시11.2℃
  • 맑음홍성13.2℃
  • 구름많음수원16.0℃
  • 맑음세종12.0℃
  • 맑음여수16.6℃
  • 구름많음완도14.4℃
  • 구름많음고창군10.9℃
  • 맑음의령군9.7℃
  • 맑음남원11.0℃
  • 맑음문경9.9℃
  • 맑음안동10.7℃
  • 맑음흑산도15.6℃
  • 맑음북창원15.1℃
  • 맑음보령12.4℃
  • 맑음청주14.8℃
  • 맑음광양시14.6℃
  • 맑음거창9.7℃
  • 맑음강화19.5℃
  • 맑음양평14.9℃
  • 맑음정읍11.8℃
  • 맑음부여10.3℃
  • 맑음군산12.9℃
  • 맑음속초18.7℃
  • 맑음인천17.7℃
  • 맑음원주13.3℃
  • 구름많음해남10.6℃
  • 맑음임실9.6℃
  • 맑음상주11.8℃
  • 구름많음김해시15.5℃
  • 맑음제천8.0℃
  • 구름많음철원17.3℃
  • 맑음의성9.7℃
  • 맑음순창군10.3℃
  • 구름많음양산시13.6℃
  • 구름많음보성군12.7℃
  • 맑음백령도19.4℃
  • 구름많음강진군11.4℃
  • 맑음영덕18.3℃
  • 맑음밀양12.4℃
  • 맑음서산16.0℃

“현장서 막힌 규제 직접 푼다”…법제처, 시흥시서 법령정비 간담회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3-31 17:58:21
  • -
  • +
  • 인쇄
하수도·소방·재산세 등 3건 집중 검토…입법 가능성 논의
“현장 의견 법 개정으로 연결”…지자체 제안 반영 강화
▲법제처,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 현장간담회 개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규제 개선 과제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법령 정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법제처는 31일 경기도 시흥시청을 방문해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에 접수된 안건을 검토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을 비롯해 시흥시 법무규제개혁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 문제와 입법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논의는 시흥시가 개선을 요청한 3개 법령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직접 폐쇄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 절차가 요구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기준이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소방시설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완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토지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방향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간담회에서는 실무 담당자들이 법령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상의 어려움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했고, 법제처와 시흥시는 해당 문제를 법령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집행 기준의 통일성 확보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서면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현장의 복잡한 상황을 직접 설명할 수 있었다”며 “논의된 내용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져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향후 법령 검토 과정에 반영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현장에서 실무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법령 개선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이 실제 법령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정부입법지원센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상시적으로 법령 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실태 분석부터 법령안 마련, 부처 협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