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마트형 약국’ 이름부터 광고까지 규제…‘창고·공장·특가’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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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형 약국’ 이름부터 광고까지 규제…‘창고·공장·특가’ 등 제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6 17: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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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기능 왜곡·의약품 과다소비·소비자 오인 등 3개 유형으로 금지기준 구체화
‘할인·저렴’ 구매 부추길 우려…근거 없는 ‘최대·최고·최초·제일 큰’도 제한
12월 23일 개정 약사법 시행…복지부, 입법예고·규제심사 거쳐 현장 안내

 

 

 

 

앞으로 약국 이름에 ‘창고’, ‘마트’, ‘공장’처럼 약국을 일반 판매시설이나 생산시설로 오해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쓰기 어려워진다. 의약품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할인’, ‘특가’, ‘저렴’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등을 내세우는 표시·광고도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명칭과 표시·광고,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12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제한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을 크게 약국 기능 왜곡,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소비자 오인 등 세 유형으로 나눴다.


약국의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표현에는 ‘창고’, ‘마트’, ‘공장’ 등이 포함됐다. 약국의 전문적인 기능과 다른 형태의 영업시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명칭을 제한하는 것이다.


가격 경쟁을 앞세워 의약품 구매를 늘릴 우려가 있는 ‘할인’, ‘특가’, ‘저렴’ 등의 표현도 제한 대상이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규모나 우위를 강조하는 표현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약국 이름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표시·광고에서도 해당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받은 뒤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새 기준을 약국이 시행 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도 안내할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는 단순한 영업 수단을 넘어 소비자에게 약국과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라며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 등은 합리적으로 관리해 올바른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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