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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부산 이전 해수부 찾아 ‘현장 법제심사’…찾아가는 행정 본격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1 17: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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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선박 분야 시행령 2건 심사…부산 해양수도 안착 지원
▲법제처, 부산 이전 해양수산부 찾아 발로 뛰는 현장 행정 실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를 직접 찾아 현장 중심의 법제 지원에 나섰다.

법제처는 최근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법제심사는 법제처가 소관 부처를 직접 찾아 법령안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거리와 시간 제약으로 인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사에서는 어업자·어선별 총허용어획량을 할당할 때 「어선법」 위반 전력을 고려하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선원 인력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등 2건의 법령안을 놓고 담당자 의견을 청취하며 심사가 이뤄졌다.

 

▲백종운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왼쪽)이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했다

 


법제처는 또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 만나 올해 해수부가 추진하는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법령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도 공유했다. 앞으로 법령안 심사뿐 아니라 입안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정부입법계획을 통해 대형 수산업협동조합에 의무적 상임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9건의 법률을 추진하고, 부산 이전 공공기관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10건의 대통령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재웅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은 “올해가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권 육성의 원년인 만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법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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