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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돈벌이 막는다…교육부, 상업적 이용 금지 앞두고 공공 상담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1 17: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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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학생부 거래·영리 활용 금지
학생부 발급 때 금지 문구 표기…학교·교육청 안내도 강화
'함께학교'·'어디가' 통해 무료 진로·진학 상담…학생부종합전형 상담 신설
▲학교생활기록 상업적 이용 제한 안내자료(출처: 교육부)

 

 

 

 

 

학생부를 활용한 입시 컨설팅 등 상업적 이용이 오는 29일부터 법으로 금지된다. 교육부는 학생부 거래와 영리 목적 활용을 막는 대신 공공 진로·진학 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 의존도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오는 29일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맞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 안내자료를 학교와 학생, 학원 등에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법은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부는 학생의 성장 과정과 학습 활동,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하는 자료로 학생 지도와 상급학교 진학에 활용된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학생부를 구매하거나 수집해 입시 컨설팅 등에 활용하면서 사교육을 부추기고 대입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4월 관련 법을 개정해 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법 시행에 앞서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예방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학생부 발급 시 영업 목적 거래·이용 금지 문구를 표시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하도록 교육청과 학교 지침을 보완할 예정이다. 학교에는 학생부를 교육정보시스템(NEIS)에서만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학생부 민원서류 발급 시 상업적 이용 금지 사항도 함께 안내한다.

안내자료에는 학교와 학생, 학원이 유의해야 할 사항과 주요 위반 사례도 담겼다. 학생이 학생부를 활용해 진로·진학 상담을 받는 것은 제한 대상이 아니지만, 학원이 학생부를 수집해 데이터화하거나 다른 컨설팅과 강의 등에 활용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명시했다.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수집한 학생부라도 시행 이후 영업 목적으로 활용하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교육부는 학생부 상담 수요를 공공 영역에서 흡수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는 현직 교사가 참여하는 '진로·학업 설계 상담(컨설팅)'을 운영해 진로·진학, 교육과정 설계, 과목 선택, 학습 코칭 등을 온라인으로 지원한다. 학생은 학생부와 진로심리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운영하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도 학생부 기반 전문 대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수험생을 위한 온라인 상담을 새롭게 운영한다. 매주 목요일 선착순 250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학생 1명당 월 1회 이용할 수 있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학생부의 강점과 보완점 등을 분석한 상담 결과를 제공한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대입정보 제공과 상담 기능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법 개정은 학생부가 본래 목적에 맞게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며 "공교육의 진로·진학 상담 지원을 강화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진로를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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