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앞두고 경찰 ‘전국 교육’…18개 시·도청 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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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앞두고 경찰 ‘전국 교육’…18개 시·도청 순회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8 17: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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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부서 과·팀장 소집교육에 전체 수사팀장 화상교육…전 경찰관 사이버교육 의무화
수사준칙·경찰수사규칙 등 개정 막바지…새 제도·절차 담은 ‘수사실무지침’ 활용
9월 말부터 경찰서·시도경찰청·국수본에 ‘현장 상담·지원 TF’ 가동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수사 절차를 일선 경찰관들이 미리 익히는 전국 단위 교육이 시작됐다. 경찰은 수사준칙과 경찰수사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을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시행 이후 현장에서 법령이나 지침 해석이 엇갈릴 경우 즉시 답변하는 별도 지원팀도 가동한다.

경찰청은 18일 본청에서 각 시·도경찰청 동료강사와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TF)’ 구성원, 본청·서울경찰청 직속 직접수사부서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 소집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절차를 현장 수사관들이 정확하게 숙지하고, 전국 경찰관서가 같은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수사준칙과 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법령 정비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관련 법령뿐 아니라 새롭게 바뀌는 제도와 절차, 주요 쟁점을 담은 ‘수사실무지침’ 개정안을 지난주 일선에 배포했다. 이날 교육에서도 이 지침서를 주요 교재로 사용했다.

수사실무지침은 수사 담당자가 법령을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사 단계별 구체적인 업무 절차와 기준을 정리한 매뉴얼이다.

경찰청은 이날 본청 교육을 시작으로 교육 대상을 전국으로 넓힌다.

본청 주관으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을 대상으로 권역별 현장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각 시·도경찰청에서도 동료강사를 중심으로 관할 경찰서 수사부서 과·팀장 교육을 별도로 진행한다.

전국 수사팀장을 대상으로 한 화상교육도 실시하고, 전체 경찰관에게는 관련 사이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지원체계도 운영한다.

경찰청은 9월 말부터 경찰서와 시·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단계별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TF)’을 설치한다.

일선 수사관이 개정 법령이나 지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해석이 어렵거나 기존 지침만으로 처리하기 힘든 사안을 만나면 게시판 등을 통해 질의할 수 있다. 전담팀은 이에 대해 통일된 법령·지침 해석을 제공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소집교육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교육 및 현장 지원체계를 가동해 개정 형사소송법이 수사 실무 현장에서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 시행 첫날부터 혼선 없이 안정적으로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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