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몰라서 못 받는 일 없도록”…시민안전보험, 경찰 안내로 ‘자동 연결’

  • 맑음울릉도18.7℃
  • 맑음북강릉17.1℃
  • 구름많음함양군7.2℃
  • 맑음서청주8.2℃
  • 맑음청송군6.5℃
  • 구름많음광주13.3℃
  • 구름많음남원9.3℃
  • 구름많음전주12.3℃
  • 흐림인제16.4℃
  • 구름많음순창군8.7℃
  • 구름많음장수6.2℃
  • 구름많음완도13.7℃
  • 맑음구미10.2℃
  • 구름많음장흥8.4℃
  • 맑음대전11.2℃
  • 맑음보령12.7℃
  • 맑음영광군10.6℃
  • 맑음영월8.3℃
  • 구름많음여수15.4℃
  • 맑음제천6.6℃
  • 구름많음성산16.5℃
  • 맑음영덕15.2℃
  • 구름많음거제12.4℃
  • 구름많음보성군11.2℃
  • 맑음정읍11.0℃
  • 맑음상주9.6℃
  • 구름많음인천17.2℃
  • 맑음대구11.9℃
  • 맑음봉화5.7℃
  • 맑음북춘천14.8℃
  • 맑음영주7.6℃
  • 맑음금산8.9℃
  • 맑음양산시12.2℃
  • 맑음수원14.2℃
  • 맑음경주시10.2℃
  • 맑음울진17.5℃
  • 구름많음고창10.1℃
  • 흐림고산17.8℃
  • 맑음영천8.6℃
  • 맑음파주15.6℃
  • 구름많음원주12.9℃
  • 맑음북창원13.5℃
  • 맑음합천9.5℃
  • 구름많음진도군10.8℃
  • 맑음거창7.4℃
  • 구름많음대관령12.3℃
  • 맑음동해17.9℃
  • 구름많음해남8.6℃
  • 맑음태백7.1℃
  • 맑음부안12.0℃
  • 구름많음임실8.4℃
  • 맑음홍성10.6℃
  • 맑음울산13.1℃
  • 맑음청주12.6℃
  • 맑음김해시13.5℃
  • 맑음동두천16.7℃
  • 구름많음고흥9.1℃
  • 흐림서귀포18.9℃
  • 맑음서산12.1℃
  • 구름많음진주8.5℃
  • 맑음강화19.4℃
  • 흐림정선군9.6℃
  • 구름많음속초19.0℃
  • 흐림제주17.7℃
  • 맑음포항16.3℃
  • 맑음강릉17.3℃
  • 맑음문경8.4℃
  • 구름많음목포14.1℃
  • 맑음서울16.7℃
  • 구름많음고창군10.2℃
  • 맑음북부산11.2℃
  • 구름많음철원16.9℃
  • 맑음안동8.6℃
  • 구름많음산청8.6℃
  • 맑음군산11.7℃
  • 구름많음남해13.9℃
  • 흐림양평14.7℃
  • 흐림홍천15.0℃
  • 맑음추풍령8.1℃
  • 맑음백령도18.7℃
  • 맑음세종10.9℃
  • 맑음춘천15.0℃
  • 구름많음광양시12.9℃
  • 구름많음밀양11.6℃
  • 맑음보은8.1℃
  • 맑음충주8.6℃
  • 구름많음부산16.9℃
  • 구름많음의령군7.8℃
  • 구름많음의성7.8℃
  • 구름많음흑산도16.3℃
  • 흐림이천11.6℃
  • 구름많음강진군10.3℃
  • 구름많음순천7.9℃
  • 맑음천안8.7℃
  • 맑음부여9.1℃
  • 구름많음통영14.1℃
  • 구름많음창원15.5℃

“몰라서 못 받는 일 없도록”…시민안전보험, 경찰 안내로 ‘자동 연결’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6 16:38:57
  • -
  • +
  • 인쇄
행안부·경찰청 협약 체결…피해자 동의 기반 정보 공유로 청구 기간 30~50% 단축 기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재난이나 범죄,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고도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와 경찰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앞으로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시민안전보험·공제 제도가 안내돼 피해자와 유가족이 보다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6일 ‘시민안전보험·공제 가입정보 및 청구 안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피해자 동의를 전제로 한 정보 공유와 신속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공제는 재난·안전사고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선제적 안내’다. 그동안은 제도를 몰라 보상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 발생 직후 경찰이 제도를 직접 안내하고 지자체와 연계하는 구조로 전환한다. 경찰은 자연·사회재난, 생활안전사고, 범죄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공제를 설명하고,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피해자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 전달하게 된다.

지방정부는 전달받은 정보를 토대로 보장 항목과 보상 금액, 청구 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안내한다. 이 과정이 정착되면 보험·공제금 청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보다 약 30~50% 단축될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내다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협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서와 지방정부 간 협업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재난 관련 보험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재난보험24’ 누리집 운영과 홍보 자료 제공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상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화된 정보 공유 체계도 마련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경찰이 피해자 동의를 전제로 지자체와 피해자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되면, 꼭 필요한 시민에게 보험 혜택이 보다 신속하게 전달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안내와 정보 공유 체계가 빠르게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덕진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도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먼저 찾아가 지원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복지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