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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학년도부터 ‘지정 대학’ 졸업해야 1급 응급구조사 시험 본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4 16: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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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학과 2023년 39곳→올해 71곳…정원 자율화 이후 빠르게 증가
교육과목·교원·실습시설·장비 등 현장심사…2028년 4월 최종 지정
올해 말 신청 접수, 내년 3~6월 현장심사…미충족 대학엔 보완 기회
▲2029학년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심사 추진 절차(출처: 보건복지부)

 





 

2029학년도 대학 입학생부터는 정부가 지정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해야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응급구조학과 정원 운영이 자율화된 이후 관련 학과가 3년 만에 39곳에서 71곳으로 늘어나면서 정부가 교육과정과 교원, 실습시설 등을 직접 심사해 양성대학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꾼다.

보건복지부는 ‘2029학년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심사’ 시행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2024년 1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2023년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정원 운영이 자율화되면서 학과 개설 대학이 빠르게 증가한 것이 제도 도입의 배경이다.

실제 응급구조학과가 설치된 대학은 2023년 39곳에서 올해 71곳으로 32곳 늘었다. 현재 일반대학 34곳, 전문대학 37곳에서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학이 관련 학과를 개설해 교육과정을 운영했다면 앞으로는 1급 응급구조사 양성을 위해 정부가 정한 교육 여건을 충족하고 지정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특히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지정 대학 졸업 여부가 국가시험 응시 자격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응급구조학과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정 여부는 크게 교육과목, 인력, 교육시설·장비 등 3개 영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교육과목 분야에서는 교과목 구성과 기준 학점, 실습교육 운영 등을 살핀다. 인력 분야는 교원과 조교 확보 여부가 주요 심사 대상이다. 교육시설·장비 분야에서는 학생들이 실제 응급의료 현장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실습환경과 장비를 갖췄는지 확인한다.

서류만으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대학이 제출한 자료와 실제 교육 운영 상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학별 현장심사를 진행한다.

정규 심사에 앞서 올해는 신청 대학 10곳을 대상으로 시범 지정심사를 실시한다. 실제 지정심사와 같은 기준으로 교육과정과 인력, 시설·장비를 점검한 뒤 대학별 부족한 부분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시범심사에서 시설 또는 장비 영역의 기준을 충족한 대학은 정규 지정심사를 받을 때 해당 영역의 심사를 면제받는다. 시범심사 계획은 오는 9월 공고하고 10~12월 심사와 결과 통보가 진행된다.

정규 지정심사는 올해 12월 계획 공고와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약 1년4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신청 대학은 2027년 2월 자체심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같은 해 3~6월 현장심사를 거쳐 7월 결과를 통보받는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은 8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첫 심사에서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고 곧바로 최종 탈락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미충족 대학에는 보완지정심사를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보완심사는 2027년 9월 공고를 거쳐 같은 해 12월부터 2028년 2월까지 자체심사보고서 제출과 현장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이의신청·심의를 거쳐 2028년 4월 최종 지정 대학 명단이 확정된다.

지정제 시행 이후에도 대학의 교육 여건을 계속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최초 지정 이후 기준 준수 여부와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재지정과 조건부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추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설명회는 25일 오전 9시30분 세브란스병원 윤인배홀에서, 대전 설명회는 27일 오전 10시30분 한남대학교 서의필홀에서 개최된다. 각각 200명 안팎이 참석할 예정이며 지정심사 계획과 기준, 시범 지정심사 계획 등을 안내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지정제도는 응급구조사 양성교육의 질과 실무역량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행 이후에도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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