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군 입대해도 공공임대 재계약 가능”…행정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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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해도 공공임대 재계약 가능”…행정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 덜었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9 16: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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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외국인·고령층 체감 변화…행안부, 2025년 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
845건 제안 중 89건 채택, 9건 장관표창…현장 공무원 제안이 제도 바꿨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군 입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중지되면서 공공임대주택 재계약이 거절되던 저소득 청년 1인가구의 불합리가 개선된다. 여권을 분실한 외국인이 지문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현장의 불편을 해소한 행정제도 개선 사례들이 성과로 이어졌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법령·지침이 현실과 괴리돼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2025년도 행정제도 개선 계획」을 마무리하고, 우수 제안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 개선’과 ‘공직사회 업무생산성 향상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를 두 축으로 진행됐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공모한 결과 총 845건의 제안이 접수됐고, 각 부처 검토를 거쳐 89건이 실제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됐다. 이후 제안의 타당성과 제도개선 난이도 등을 전문가 심사로 평가해 총 9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으며, 제안자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대표적인 우수사례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군 입대 저소득 청년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특례 적용’이 꼽힌다. 기존에는 청년 1인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면 공공임대주택 거주 자격을 얻을 수 있었지만, 군 입대 시 수급 자격이 중지되면서 재계약이 거절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군 복무 중에도 수급 자격과 무관하게 공공임대주택 재계약을 허용하고, 전역 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의 ‘여권 분실 외국인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절차 개선’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여권을 분실할 경우 본인 확인이 어려워 각종 증명서 발급에 불편을 겪어왔으나, 지문정보를 활용한 본인확인 방식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개정되면서 행정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외교부의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의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류 간소화’ 등이 장관 표창을 받은 주요 제도개선 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생활 현장에서 반복되던 불편을 줄이고, 행정 절차를 실질적으로 간소화했다는 평가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채택된 제도개선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전 기관에 공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황명석 참여혁신조직실장 직무대리는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는 법령·제도 개선을 넘어 공직문화 개선과 불필요한 노동 근절 등 일하는 방식 전반의 혁신으로 행정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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