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미국 유학생 취업 가로막는 ‘비자 스폰서십’… 부모가 준비하는 미국 영주권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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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 취업 가로막는 ‘비자 스폰서십’… 부모가 준비하는 미국 영주권 전략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6 1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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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이민 10월 16일(금)·17일(토) 압구정 본사서 ‘학부모 영주권 설명회’… 자녀 연령·졸업 시점별 전략 로드맵 공개
▲사진 제공: 나무이민

 

 

 

 



미국의 유학생 체류 및 취업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의 졸업 이후 체류 신분과 취업 문제를 미리 준비하려는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는 지원자의 현재 미국 내 취업 가능 여부와 향후 취업비자 스폰서십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 법무부(DOJ) 역시 고용주가 지원자에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권리가 있는지, 향후 취업비자 스폰서십이 필요한지를 일반적으로 질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F-1 유학생은 졸업 후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통해 일정 기간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지만, OPT 종료 이후에도 미국에서 계속 근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H-1B 등 별도의 취업·체류 자격을 확보해야 할 수 있다. 기업이 해당 직무에 취업비자 스폰서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력이나 경력과 별개로 유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자녀의 대학 졸업 이후에 취업비자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단계부터 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영주권 취득 가능성과 수속 시기를 검토하려는 학부모들도 늘고 있다.

미국영주권 전문 브랜드 ‘나무이민’은 유학생 자녀의 경우 대학 입학뿐 아니라 졸업 시점의 체류 신분까지 함께 고려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자녀가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일반적으로 H-1B와 같은 별도의 취업비자 스폰서십 없이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F-1 유학생이 졸업 후 OPT와 취업비자 등 별도의 체류·취업 자격에 의존해야 하는 제약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영주권 취득의 주요 장점으로 꼽힌다.

학업 측면에서도 영주권 취득은 대학 진학 및 재학 과정에서 선택의 폭을 넓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주립대 거주자 학비(In-state Tuition) 적용 여부와 장학금 등은 영주권 보유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주와 대학의 거주 요건 및 개별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나무이민은 자녀의 학업과 졸업 후 진로, 체류 신분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16일(금)과 17일(토) 양일간 서울 압구정 본사에서 미국 유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대상으로 ‘미국 영주권 특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나무이민’ 영주권 전문 제스 강 부대표는 “유학생 자녀의 경우 대학 입학뿐 아니라 졸업 시점에 어떤 체류 및 취업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도 향후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자녀의 학년과 연령, 현재 체류 신분, 졸업 예상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각 가정에 적합한 영주권 취득 가능성과 수속 시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설명회 참가 신청은 나무이민 공식 홈페이지 또는 대표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1대1 개별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접수 방법은 공식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나무이민은 1999년 설립 이후 미국 이주 및 영주권, 글로벌 교육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온 미국영주권 전문 브랜드로, 미국 이민 변호사와 전문 컨설턴트가 개별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자금출처 검토, 이민 청원 준비 및 미국 정착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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