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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찰공무원 총 ‘4,712명’ 선발 확정...상반기 순경 공채 ‘2,279명’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3 15: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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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2,356명(공채 2,279명, 경채 77명), 하반기 2,356명(공채 1,986명, 경채 370명)
세부일정 공고...상반기 2월 6일(목) 17시, 하반기 7월 4일(금) 17시
순경 공채 필기시험-상반기 3월 15일, 하반기 8월 30일 실시
가산점·체력검사·면접 등 전면 개편
무도 가산점, 체력검사에만 반영, 면접 비중 25%로 확대 등
2026년, 성별 통합 선발과 순환식 체력검사 도입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일 경찰청은 올해 총 4,712명의 경찰공무원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채용인원은 상반기 2,356명, 하반기 2,356명 등 총 올해 총 4,712명으로 지난해 4,896명보다 184명 줄었다.

상반기 순경 공채는 ▲남자 1,754명 ▲여자 435명 ▲101단 90명 등 총 2,279명을 선발한다.

경채 선발예정인원은 총 77명으로 △변호사(경감) 30명 △공인회계사(경감) 5명 △사이버수사(경위) 3명 △뇌파분석(경장) 2명 △항공(경위-조종 6명/경장-정비 1명) △피해자심리(경장) 20명 △재난사고(경장) 10명 등이다.

하반기 순경 공채는 총 1,986명으로, △남자 1,599명, △여자 297명, △101단 90명 등이다.

하반기 경채는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갖춘 인력을 집중적으로 모집한다. △범죄분석(경장) 5명 △경찰청장기 무도(순경) 33명 △경찰청장기 사격(순경) 3명 △현장감식(순경) 25명(일반감식 20명/디지털감식 3명/화재감식 2명) △사이버수사(경장) 60명 △사이버안보수사(경장) 11명 △교통공학(순경) 20명 △세무회계(순경) 20명 △경찰행정(순경) 150명 △경찰특공대(순경) 43명(전술 남 38명/폭발물처리 5명) 등 총 370명이다. 특히 사이버 및 디지털 관련 인력의 비중이 커졌으며, 재난·폭발물 처리 등 특수 분야에서도 채용이 이루어진다.

상반기 순경 공채는 2월 6일에 공고되며, 필기시험은 3월 15일, 최종합격자는 6월 13일에 발표된다. 경채는 서류전형 및 실기시험 세부 사항이 2월 공고에 포함될 예정이며, 합격자 발표일은 순경 공채와 동일하다.

하반기 순경 공채는 7월 4일에 공고되고, 필기시험은 8월 30일에 치러진다. 최종합격자는 12월 12일 발표된다. 하반기 경채 역시 서류전형과 실기시험의 구체적인 일정은 공고 시 공개될 예정이다.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이 올해부터 대폭 개편된다. 가산점 제도가 변경되고 면접시험 비중이 확대되며, 체력검사와 운전면허 기준이 개선된다. 또한, 성별 구분 없는 통합 선발과 순환식 체력검사가 도입되는 등 채용 과정 전반이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의 가산점 제도는 체력검사 성적에만 적용된다. 무도 분야 자격증(단증) 소지자는 체력검사 평가 단계에서 2·3단은 1점, 4단 이상은 2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무도 단증 소지자의 실질적인 체력 성과가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면접시험의 비중은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된다. 기존 집단면접과 개별면접의 방식은 개별면접으로 통합되며, 평가항목도 확대된다. 새롭게 개편된 평가항목은 ▲상황판단·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경찰윤리의식(공정, 사명감, 청렴성) ▲성실성·책임감 ▲협업 역량의 5가지로, 지원자의 역량을 세밀히 평가할 예정이다.

운전면허 요건도 변경된다. 제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소지자도 응시가 가능해졌으며, 운전면허 보유 기준일이 원서접수 마감일에서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마지막 날)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원서접수 시 면허증이 없어도 응시가 가능하지만, 최종시험까지는 유효한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채용 신체검사에 TBPE 검사가 포함되었던 기존 방식은 대표 마약 6종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검사 가능한 병원도 개선된 마약검사 시행 병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색각이상자의 응시 요건이 완화됐다. 녹색약자와 청색약자는 색약 정도와 관계없이 응시가 가능하며, 적색약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약도색약자만 허용된다. 다만, 현장감식이나 경찰특공대와 같은 특수 분야는 업무 특성상 정상색각 또는 약도색약만 응시할 수 있다.

한편, 2026년부터는 순경 공채 분야에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 선발이 이루어진다.

또한 모든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에 순환식 체력검사가 도입된다. 특공대나 무도·사격 경력채용 분야는 체력검사가 제외된다.

순환식 체력검사는 조끼(4.2kg)를 착용한 상태에서 장애물 달리기, 장대허들 넘기, 당기기·밀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종목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며 기준시간을 통과해야 합격하는 방식이다.

채용시험과 관련된 문의는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 또는 응시한 시·도 경찰청을 통해 가능하다. 시험 일정 및 서류 준비, 공고문 해석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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