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면접 중심 평가…직무전문성 등 5개 요소 반영
시·도 추천 필수…행정직은 3명 이내 제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중앙부처로 자리를 옮길 수 있는 전입시험이 시행된다. 중앙과 지방 간 인사 교류를 확대하고 정책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 절차다.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 경험을 갖춘 인재를 중앙부처에 배치하기 위한 ‘2026년 제1차 전입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험은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되며, 선발 대상은 7급과 8급 공무원이다.
선발은 직급과 직렬별로 나뉘어 진행된다. 행정직을 비롯해 세무, 사서, 전산, 시설, 공업, 방송통신, 방재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원을 뽑을 예정이다.
응시 자격은 시·도 및 시·군·구에 재직 중인 7급 또는 8급 공무원으로 제한된다. 지원을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추천이 필수이며, 공고일 기준 현 직급으로 임용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행정직과 전산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본청 근무 경력 1년 이상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임기제나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응시 대상에서 제외되며,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 중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없다.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구성된다. 서류전형에서는 응시 자격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적격성을 판단하고, 이후 면접에서 직무 역량과 공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7급 응시자는 80분 동안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방행정 또는 지방재정 분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작성하는 방식이며, 이후 보고서 내용을 5분간 발표하고 15분간 개별 면접이 이어진다. 8급은 별도의 보고서 작성 없이 15분간 개별 면접만 진행된다.
평가는 국민과의 소통 및 공감 능력, 국가관과 직무 열정, 창의성과 혁신 역량, 공직 윤리와 책임성, 직무 전문성 등 다섯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면접위원 3인의 평가 결과를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특정 평가 항목에서 과반수 위원이 ‘하’ 등급을 부여할 경우 총점과 관계없이 탈락 처리된다.
각 시·도는 4월 17일까지 대상자를 행정안전부에 추천해야 하며,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추천 인원은 행정직의 경우 시·도별 최대 3명으로 제한되며, 그 외 직렬은 별도의 인원 제한이 없다. 제출 서류는 자기소개서와 추천자 명단, 인사기록카드 사본 등이다.
면접시험을 거쳐 5월 중 합격자가 발표되며, 최종 합격자는 7월 초 중앙부처에 임용될 예정이다. 합격자가 전입을 포기할 경우에는 면접 성적 순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전입시험을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고 정책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입 이후에는 3년간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이 제한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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