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활동 후속 조치 결과 발표...교육감 의견 제출 도입 후 아동학대 신고 감소

  • 맑음울릉도9.1℃
  • 박무북춘천-0.1℃
  • 맑음거제7.0℃
  • 흐림이천-0.1℃
  • 흐림인제1.2℃
  • 구름많음속초7.9℃
  • 맑음경주시0.4℃
  • 흐림인천1.7℃
  • 맑음영광군0.4℃
  • 맑음부여-2.1℃
  • 맑음광주4.4℃
  • 흐림양평0.4℃
  • 흐림보령3.1℃
  • 맑음고흥0.6℃
  • 맑음서청주-2.6℃
  • 맑음진주-1.3℃
  • 맑음완도8.0℃
  • 맑음보성군4.6℃
  • 맑음영주5.7℃
  • 박무수원2.3℃
  • 박무홍성1.2℃
  • 맑음여수6.9℃
  • 흐림원주0.6℃
  • 맑음태백3.0℃
  • 흐림홍천0.0℃
  • 맑음보은-1.8℃
  • 맑음금산-1.3℃
  • 맑음강진군0.6℃
  • 맑음세종0.0℃
  • 맑음동해4.9℃
  • 맑음정선군-2.9℃
  • 맑음포항5.1℃
  • 맑음의성-4.0℃
  • 맑음고창군0.5℃
  • 맑음의령군-2.4℃
  • 맑음북창원6.8℃
  • 맑음추풍령-1.3℃
  • 맑음전주2.0℃
  • 연무대전0.4℃
  • 구름많음백령도-0.9℃
  • 맑음밀양-0.9℃
  • 맑음정읍2.5℃
  • 맑음천안-2.1℃
  • 맑음거창-1.6℃
  • 맑음함양군-1.8℃
  • 맑음광양시7.6℃
  • 구름많음강화2.2℃
  • 흐림동두천1.8℃
  • 맑음장흥-2.0℃
  • 맑음창원6.1℃
  • 맑음산청0.6℃
  • 박무안동-2.4℃
  • 맑음울산6.0℃
  • 구름조금제주10.1℃
  • 맑음제천-3.8℃
  • 맑음고산12.1℃
  • 맑음김해시6.3℃
  • 맑음순창군-1.0℃
  • 맑음서귀포10.4℃
  • 맑음북강릉3.0℃
  • 맑음임실-2.0℃
  • 구름많음파주-0.2℃
  • 박무흑산도8.0℃
  • 맑음강릉7.9℃
  • 맑음부안3.5℃
  • 흐림서산3.5℃
  • 흐림춘천0.3℃
  • 맑음구미-0.8℃
  • 맑음봉화-4.9℃
  • 맑음목포3.6℃
  • 박무청주1.7℃
  • 맑음진도군-0.6℃
  • 맑음북부산1.1℃
  • 맑음합천0.1℃
  • 맑음순천-0.3℃
  • 맑음대구2.4℃
  • 맑음해남-1.5℃
  • 맑음통영6.2℃
  • 맑음청송군-4.2℃
  • 맑음대관령0.8℃
  • 흐림서울3.1℃
  • 맑음군산2.2℃
  • 맑음충주-2.4℃
  • 맑음영덕9.3℃
  • 맑음남원0.0℃
  • 맑음상주3.0℃
  • 맑음부산10.1℃
  • 맑음양산시2.5℃
  • 맑음남해4.9℃
  • 맑음영천-1.0℃
  • 맑음고창1.0℃
  • 맑음울진5.3℃
  • 맑음성산8.1℃
  • 흐림철원1.1℃
  • 맑음장수-2.8℃
  • 맑음영월-3.0℃
  • 맑음문경3.6℃

교육활동 후속 조치 결과 발표...교육감 의견 제출 도입 후 아동학대 신고 감소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3 15:21:17
  • -
  • +
  • 인쇄
2022년 대비 교육활동보호센터 이용 3배 증가
민원대응팀(학교) 98.9%, 통합민원팀(교육청) 100% 등 민원대응체계 구축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예방, 상담, 치유 기능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따른 교권 보호 5법 개정 이후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의 현장 안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이후 올해 4월 30일 기준으로 학교 현장의 변화를 점검한 결과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력 제고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지난해 9월 25일부터 시행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385건 중 281건(73%)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했다. 그 중 수사 결정이 완료된 110건 중 95건(86.3%)이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되었고, 제도 도입 이후 아동학대 신고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교육활동 침해 대응 강화

교권 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피해 교원 보호를 확대했다. 지난 3월 28일 ‘교원지위법 시행령’ 시행 이후 286건의 교권 보호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 대한 조치 비율이 33%에서 79%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 대한 고소·고발 건수도 증가해 악성 민원을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

 


피해 교원 보호 강화

종전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해 예방, 상담, 치유 기능을 강화했다. 올해부터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상담을 권장하여 이용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 함께 교원 배상책임보험 계약 및 분쟁 조정·소송 지원을 통해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악성 민원 대응 체계 구축

전국 대부분의 유·초·중·고에서 민원대응팀을 구성·운영하여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과 협업하여 통화녹음 전화기 설치, 민원 상담실 운영 등 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향후 학교별 민원대응팀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민원 응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교권 침해 직통 번호 1395 개통

지난 3월 개통된 교권 침해 직통 번호 1395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신고, 상담, 법률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월평균 251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영종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점검 결과 긍정적인 신호를 발견했으나, 강화된 제도에 대한 학교 현장의 체감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학교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교육활동 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