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지방정부 전용 ‘법령정비 제안창구’ 29일 개설...“불편한 법, 바로 고친다”

  • 맑음부여11.2℃
  • 맑음인제17.1℃
  • 맑음홍성13.5℃
  • 맑음임실10.4℃
  • 맑음장수8.2℃
  • 맑음청주15.6℃
  • 맑음영덕16.4℃
  • 맑음부안12.7℃
  • 맑음서산16.3℃
  • 구름많음의령군10.8℃
  • 맑음동두천16.6℃
  • 구름많음북부산12.9℃
  • 구름많음고흥11.0℃
  • 구름많음강진군12.5℃
  • 맑음서청주11.0℃
  • 맑음남원11.7℃
  • 구름많음수원16.4℃
  • 구름많음거제13.5℃
  • 맑음울진17.9℃
  • 구름많음포항18.0℃
  • 구름많음철원17.2℃
  • 맑음목포16.7℃
  • 맑음동해19.8℃
  • 맑음고창군11.7℃
  • 맑음경주시12.3℃
  • 구름많음강화19.5℃
  • 맑음정선군11.1℃
  • 맑음울릉도19.0℃
  • 맑음백령도19.5℃
  • 맑음김해시15.5℃
  • 맑음순창군11.5℃
  • 맑음보은10.0℃
  • 구름많음통영15.8℃
  • 맑음청송군8.8℃
  • 구름많음부산16.9℃
  • 흐림고산18.5℃
  • 맑음산청11.1℃
  • 맑음영천11.8℃
  • 맑음보령12.6℃
  • 구름많음대관령12.6℃
  • 맑음서울16.8℃
  • 구름많음여수16.7℃
  • 맑음영광군12.2℃
  • 맑음문경11.0℃
  • 맑음북강릉18.6℃
  • 구름많음완도14.6℃
  • 구름많음울산14.8℃
  • 구름많음광양시15.5℃
  • 맑음양평15.7℃
  • 맑음금산11.1℃
  • 맑음의성10.5℃
  • 맑음천안10.7℃
  • 맑음이천15.5℃
  • 맑음영주9.3℃
  • 맑음춘천17.2℃
  • 맑음봉화7.9℃
  • 맑음전주14.3℃
  • 맑음인천17.7℃
  • 구름많음진도군12.4℃
  • 흐림성산16.6℃
  • 흐림장흥11.1℃
  • 맑음영월10.3℃
  • 맑음북창원15.8℃
  • 구름많음남해15.6℃
  • 맑음안동11.3℃
  • 구름많음흑산도15.5℃
  • 맑음거창10.2℃
  • 맑음구미13.0℃
  • 맑음파주17.0℃
  • 구름많음원주14.3℃
  • 맑음북춘천17.2℃
  • 맑음정읍12.3℃
  • 맑음대구15.2℃
  • 맑음함양군9.7℃
  • 맑음양산시13.7℃
  • 맑음세종12.6℃
  • 구름많음해남11.6℃
  • 맑음제천8.3℃
  • 맑음군산13.2℃
  • 맑음합천12.6℃
  • 구름많음순천10.2℃
  • 맑음광주15.4℃
  • 맑음태백9.7℃
  • 흐림제주18.1℃
  • 맑음강릉17.9℃
  • 맑음충주11.1℃
  • 맑음상주12.2℃
  • 맑음홍천16.7℃
  • 구름많음진주10.7℃
  • 구름많음밀양13.4℃
  • 맑음속초19.2℃
  • 맑음대전13.2℃
  • 구름많음보성군13.3℃
  • 흐림서귀포19.2℃
  • 맑음추풍령10.2℃
  • 구름많음창원15.3℃
  • 맑음고창11.6℃

법제처, 지방정부 전용 ‘법령정비 제안창구’ 29일 개설...“불편한 법, 바로 고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9 15:14:20
  • -
  • +
  • 인쇄
정부입법지원센터에 상시 접수 창구 신설…접수부터 처리 결과까지 전 과정 공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현장에서 발견한 법령상의 불편과 개선 필요 사항을 지방정부가 직접 제안하고, 이를 실제 법령 정비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전용 창구가 마련된다.

법제처는 12월 29일부터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이 이용하는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개설·운영해 지방정부가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상시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거나 중앙부처에 직접 법령 정비 요청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그러나 법령 소관 중앙부처의 수용 여부에 따라 현장의 문제 제기가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문제 인식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했다.

 

 

▲법령정비 제안창구 업무절차 안내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 현장에서 제기되는 법령상 불편과 불합리 사항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신설했다. 이 창구를 통해 접수된 안건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제 법령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접수된 안건은 자치입법권 강화나 국민 불편 해소 등 정비 목적에 따라 분류되며, 이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법령 정비 방향이 도출된다. 법제처는 내년부터 접수부터 처리 결과 공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처리 현황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법령 정비 전 과정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방정비 제안접수 등록시스템 구축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령정비 제안창구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중앙정부의 협조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창구 개설을 계기로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가 중앙정부의 일방적 판단으로 좌초되지 않고,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법령 정비로 이어지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