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령 검색 안 해도 필요한 정보 알려준다…법제처, 11월 차세대 생활법령정보 시스템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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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안 해도 필요한 정보 알려준다…법제처, 11월 차세대 생활법령정보 시스템 개통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0 14: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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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개인별 상황에 맞춘 법령정보 제공 추진…마이데이터 연계 방안 논의
법제처, 학계·민간 전문가 50여 명과 서비스 개선 방향 검토
경기대 송민호 교수·한국법령정보원 정정은 연구원, 맞춤형 정보 제공 필요성 제기
▲국민의 생애주기에 맞춘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발전 방안 논의(사진 제공: 법제처)

 

 

 

 

 




국민이 필요한 법령을 직접 검색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나이와 생활환경, 개인별 상황에 맞는 법률정보를 먼저 안내받는 서비스가 추진된다. 법제처는 오는 11월 차세대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을 개통할 예정이며, 개인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도 검토하고 있다.

법제처는 2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학계와 민간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국민이 법령정보를 찾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시점에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현재의 생활법령정보 서비스가 이용자의 검색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앞으로는 개인의 생애주기와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법령정보를 안내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특히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개인별 상황에 적합한 법령정보를 연결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용자가 자신의 상황에 필요한 법률이나 제도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개인 데이터를 연계한 선제적 안내 서비스는 이날 전문가들이 제시한 개발 방향으로, 11월 개통 예정인 차세대 시스템에 해당 기능이 모두 적용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법령정보원 정정은 전문연구원은 '초개인화 마이데이터 시대와 맞춤형 생활법령정보'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기존 검색 중심 서비스의 한계를 짚었다.

정 연구원은 이용자의 생애주기와 개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법령정보가 달라지는 만큼, 개인 데이터를 연계해 적합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달라진 국민의 생활환경에 맞춰 법령 콘텐츠 자체도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대학교 송민호 교수는 '디지털 시대의 생활법령정보' 발표에서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라 국민이 법률정보를 이용하는 환경도 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송 교수는 국민의 실제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도 시의성이 높은 법령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보의 양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이용자가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내용을 얼마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가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법제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생활법령정보의 제공 방식과 콘텐츠 개선을 검토하는 한편, 다음 달 예정된 차세대 시스템 개통을 준비하고 있다.

송상훈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장은 "디지털 시대·초개인화 시대에 걸맞은 생활법령 콘텐츠 제공 방식의 전환은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11월 예정된 차세대 생활법령정보 시스템 오픈도 차질 없이 준비해 국민들이 생활법령정보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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