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학교 밖 청소년, 모의고사 응시 길 열리나”…법원 일부 인정

  • 맑음영덕21.8℃
  • 맑음속초22.3℃
  • 구름많음충주15.8℃
  • 맑음거창15.9℃
  • 구름많음인천19.2℃
  • 맑음청송군16.3℃
  • 맑음추풍령17.4℃
  • 구름많음울산19.2℃
  • 맑음서귀포24.0℃
  • 맑음김해시18.0℃
  • 구름많음산청14.6℃
  • 구름많음북창원18.0℃
  • 맑음고산22.4℃
  • 구름많음창원17.1℃
  • 맑음홍성19.3℃
  • 흐림고창18.4℃
  • 흐림여수17.7℃
  • 흐림광양시18.8℃
  • 흐림고흥16.7℃
  • 맑음서산19.7℃
  • 구름많음봉화15.7℃
  • 구름많음성산22.4℃
  • 흐림춘천16.8℃
  • 구름많음진주15.3℃
  • 흐림원주17.1℃
  • 흐림흑산도19.4℃
  • 구름많음순창군℃
  • 구름많음부산19.7℃
  • 구름많음영광군18.0℃
  • 구름많음강릉21.9℃
  • 구름많음청주16.5℃
  • 구름많음울진23.5℃
  • 흐림양평16.5℃
  • 맑음경주시20.8℃
  • 구름많음임실15.9℃
  • 맑음포항21.4℃
  • 구름많음정읍18.1℃
  • 맑음영천17.1℃
  • 구름많음목포17.1℃
  • 구름많음천안15.4℃
  • 구름많음정선군16.1℃
  • 구름많음장수16.0℃
  • 맑음양산시19.3℃
  • 흐림진도군17.7℃
  • 맑음백령도20.7℃
  • 흐림순천14.5℃
  • 구름많음철원18.4℃
  • 구름많음함양군15.6℃
  • 흐림홍천16.6℃
  • 구름많음강화19.4℃
  • 맑음의성15.4℃
  • 맑음안동15.2℃
  • 구름많음북부산17.2℃
  • 맑음합천17.3℃
  • 맑음동해23.1℃
  • 구름많음제주21.3℃
  • 구름많음문경17.4℃
  • 흐림북춘천16.7℃
  • 흐림보성군15.5℃
  • 구름많음영월15.1℃
  • 구름많음인제16.9℃
  • 구름많음이천16.4℃
  • 맑음세종17.4℃
  • 구름많음제천14.8℃
  • 구름많음광주16.7℃
  • 구름많음울릉도22.2℃
  • 구름많음부안17.2℃
  • 맑음전주19.5℃
  • 맑음구미18.2℃
  • 구름많음동두천18.2℃
  • 구름많음파주18.3℃
  • 맑음대전17.9℃
  • 구름많음서청주14.9℃
  • 흐림해남15.6℃
  • 맑음부여17.4℃
  • 흐림장흥14.4℃
  • 맑음상주15.9℃
  • 구름많음남원15.6℃
  • 구름많음북강릉21.7℃
  • 구름많음고창군19.0℃
  • 구름많음의령군16.1℃
  • 흐림통영18.0℃
  • 맑음군산17.8℃
  • 맑음수원18.6℃
  • 맑음보은15.1℃
  • 구름많음영주14.8℃
  • 맑음보령21.2℃
  • 구름많음남해16.3℃
  • 맑음밀양17.3℃
  • 흐림완도17.5℃
  • 맑음금산15.7℃
  • 맑음대구17.5℃
  • 맑음대관령16.9℃
  • 구름많음거제17.7℃
  • 흐림강진군14.9℃
  • 맑음태백18.5℃
  • 구름많음서울18.6℃

“학교 밖 청소년, 모의고사 응시 길 열리나”…법원 일부 인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3-30 14:32:48
  • -
  • +
  • 인쇄
서울행정법원 “교육 기회 확대 필요”…서울교육청 “판결 취지 검토 후 제도 개선 협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둘러싼 ‘재학생 중심 운영 원칙’에 변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울행정법원이 학교 밖 청소년의 응시 기회를 일부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이 서울시교육감과 경기도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청학력개발원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지난 3월 26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학교 밖 청소년이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교육청이 재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교육청은 해당 시험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운영되는 평가라는 점을 근거로 응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봤고, 이에 대해 원고 측이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시행하는 평가로, 고등학교 재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진단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진로 지도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돼 왔다. 이 같은 운영 구조에 따라 그동안 응시 대상은 재학생 중심으로 유지돼 왔다.

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시험 응시 대신 문제지와 해설 제공, 학습 상담, 진로·진학 지원 등의 방식으로 별도 지원을 이어왔다. 다만 이번 판결은 이러한 간접 지원을 넘어 실제 시험 응시 기회 자체를 일정 부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전국연합학력평가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응시 대상 확대를 전제로 한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 논의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험 시행 주체가 17개 시도교육청 공동 체계인 만큼, 단일 교육청 차원을 넘어 전국 단위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시교육청은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구체적인 법리와 취지를 면밀히 분석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시도교육청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학교 밖 청소년의 응시 기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논의하겠다”며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 전반도 세심하게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