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하도급 불공정 특약 무효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까지’…국무회의에 41개 법률 공포안 상정

  • 흐림강진군14.6℃
  • 비울산13.2℃
  • 맑음봉화7.9℃
  • 맑음충주11.3℃
  • 비북부산14.6℃
  • 흐림임실13.2℃
  • 맑음강화11.5℃
  • 흐림상주11.5℃
  • 맑음부안14.0℃
  • 구름많음대전12.7℃
  • 맑음원주12.9℃
  • 흐림산청11.0℃
  • 구름많음성산17.3℃
  • 구름많음울릉도14.8℃
  • 비대구12.7℃
  • 흐림의령군11.6℃
  • 비부산14.8℃
  • 맑음서청주11.4℃
  • 맑음군산13.2℃
  • 맑음북춘천12.4℃
  • 맑음영주8.2℃
  • 맑음철원14.0℃
  • 맑음양평13.9℃
  • 흐림밀양13.7℃
  • 흐림추풍령10.6℃
  • 비광주13.6℃
  • 맑음춘천15.4℃
  • 흐림제주15.7℃
  • 흐림안동11.1℃
  • 흐림진도군14.3℃
  • 맑음서산10.8℃
  • 맑음홍천12.0℃
  • 흐림남해13.1℃
  • 흐림북창원14.0℃
  • 흐림고산14.3℃
  • 흐림보성군14.8℃
  • 구름많음보은10.8℃
  • 흐림영덕13.6℃
  • 구름많음문경10.2℃
  • 맑음대관령10.1℃
  • 맑음수원11.3℃
  • 흐림순천12.4℃
  • 맑음강릉17.7℃
  • 맑음홍성11.1℃
  • 맑음천안11.3℃
  • 흐림고창14.1℃
  • 구름많음정읍13.9℃
  • 흐림의성11.8℃
  • 흐림완도14.7℃
  • 맑음백령도8.6℃
  • 흐림거창11.7℃
  • 맑음보령12.5℃
  • 흐림금산13.5℃
  • 흐림남원12.9℃
  • 맑음영월10.0℃
  • 흐림전주14.5℃
  • 맑음인천12.6℃
  • 맑음인제13.1℃
  • 흐림구미11.8℃
  • 흐림진주12.1℃
  • 흐림청송군11.2℃
  • 맑음제천8.3℃
  • 흐림장흥14.7℃
  • 비여수13.3℃
  • 흐림양산시14.9℃
  • 맑음이천13.5℃
  • 비포항14.0℃
  • 맑음청주14.6℃
  • 맑음파주11.1℃
  • 흐림광양시13.7℃
  • 맑음태백9.3℃
  • 흐림고창군14.5℃
  • 흐림순창군13.1℃
  • 안개흑산도12.8℃
  • 흐림김해시13.3℃
  • 흐림해남14.7℃
  • 맑음동해17.3℃
  • 안개서귀포17.6℃
  • 흐림목포14.3℃
  • 흐림합천12.2℃
  • 맑음세종12.4℃
  • 비창원13.3℃
  • 흐림거제13.6℃
  • 맑음속초12.8℃
  • 흐림통영13.5℃
  • 맑음북강릉14.9℃
  • 구름많음울진15.8℃
  • 흐림영천12.6℃
  • 흐림고흥14.2℃
  • 맑음정선군8.5℃
  • 흐림함양군11.8℃
  • 맑음부여12.9℃
  • 흐림경주시13.1℃
  • 흐림장수11.7℃
  • 구름많음영광군14.0℃
  • 맑음동두천12.8℃
  • 맑음서울13.9℃

‘하도급 불공정 특약 무효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까지’…국무회의에 41개 법률 공포안 상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5 14:32:55
  • -
  • +
  • 인쇄
10월부터 하도급 특약 일부 무효화…약물운전 단속 강화는 내년 4월 시행
재난 시 ‘즉시 선포’ 가능…대통령 건의 절차 간소화
약물운전 처벌 수위 크게 강화…경찰측정·불응 시 처벌까지 포함
▲법제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는 4월과 10월부터 하도급 계약의 불공정 특약은 일부라도 무효 처리되고,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아동 보호 의무가 강화되고,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 책임과 사업 범위도 넓어진다.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재정 지원, 대규모 재난 시 신속한 대응 조치까지 포함된 개정 법률 41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 41건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법률은 올해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일부는 내년 발효를 앞두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하도급 계약에서 부당한 특약이 포함된 경우, 그 특약에 한해 무효로 보고, 특히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만 해당 특약을 무효화하도록 해 거래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고려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도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지방공기업이 다양한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지역·범위 제한을 완화하고, 회계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감사 위원회 설치 및 회계 부정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출자·출연을 허용해 협업형 공공사업이 가능해진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도 같은 시기에 시행된다. 해당 법은 노후 주택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하는 등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례 규정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4월부터 적용된다. 이를 통해 긴급 상황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한다. 특히 경찰이 현장에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측정 거부 시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했다.

오는 10월부터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또한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재발 시 의무적인 대면조사가 도입되어, 아동권리보장원과 보호기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