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지방변호사회,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 거부’ 법무부 결정 지지

  • 흐림철원17.2℃
  • 구름많음진주14.2℃
  • 구름많음고흥13.9℃
  • 구름많음파주18.0℃
  • 구름많음구미17.2℃
  • 구름많음영천18.2℃
  • 맑음양산시17.6℃
  • 맑음세종15.2℃
  • 맑음장흥14.5℃
  • 흐림영덕19.5℃
  • 구름많음장수11.6℃
  • 맑음대관령13.1℃
  • 구름많음영월14.8℃
  • 맑음천안15.4℃
  • 맑음광주19.1℃
  • 흐림춘천18.4℃
  • 구름많음순천13.1℃
  • 구름많음순창군15.4℃
  • 구름많음태백13.5℃
  • 구름많음거제16.9℃
  • 구름많음안동15.6℃
  • 맑음충주14.5℃
  • 구름많음고산18.6℃
  • 구름많음문경14.2℃
  • 구름많음성산16.8℃
  • 흐림홍천17.7℃
  • 흐림울진19.1℃
  • 구름많음영주13.5℃
  • 구름많음흑산도16.2℃
  • 구름많음여수18.5℃
  • 맑음보령15.8℃
  • 흐림서귀포19.2℃
  • 맑음이천17.2℃
  • 맑음부여14.6℃
  • 구름많음광양시16.9℃
  • 흐림정읍16.6℃
  • 흐림고창15.6℃
  • 맑음밀양16.1℃
  • 구름많음인천19.0℃
  • 구름많음상주17.3℃
  • 구름많음대구18.9℃
  • 구름많음부산18.2℃
  • 구름많음북부산16.0℃
  • 구름많음합천17.4℃
  • 맑음정선군14.5℃
  • 구름많음해남15.0℃
  • 맑음제천12.2℃
  • 맑음북창원18.9℃
  • 맑음동해19.0℃
  • 구름많음추풍령14.8℃
  • 구름많음남해16.2℃
  • 흐림인제17.5℃
  • 맑음홍성16.2℃
  • 구름많음군산17.7℃
  • 구름많음북강릉18.3℃
  • 맑음서청주14.8℃
  • 구름많음양평18.7℃
  • 맑음울산18.1℃
  • 맑음완도15.6℃
  • 맑음백령도19.7℃
  • 구름많음거창15.2℃
  • 구름많음남원15.8℃
  • 맑음수원17.4℃
  • 구름많음함양군14.4℃
  • 구름많음산청14.7℃
  • 흐림의성15.4℃
  • 구름많음창원16.6℃
  • 구름많음금산15.8℃
  • 흐림영광군16.4℃
  • 구름많음임실14.8℃
  • 맑음김해시17.2℃
  • 구름많음고창군14.8℃
  • 흐림청송군13.3℃
  • 구름많음통영17.2℃
  • 구름많음봉화12.5℃
  • 구름많음부안16.3℃
  • 흐림북춘천16.6℃
  • 맑음강화19.3℃
  • 구름많음서울18.5℃
  • 맑음의령군14.0℃
  • 구름많음대전17.4℃
  • 맑음강진군15.7℃
  • 맑음서산16.3℃
  • 구름많음제주19.1℃
  • 구름많음속초19.7℃
  • 맑음원주17.7℃
  • 구름많음울릉도18.2℃
  • 구름많음포항21.0℃
  • 구름많음강릉18.1℃
  • 맑음진도군14.8℃
  • 흐림전주17.3℃
  • 구름많음보은13.6℃
  • 구름많음보성군15.2℃
  • 구름많음목포18.5℃
  • 구름많음동두천18.3℃
  • 맑음청주18.3℃
  • 맑음경주시16.9℃

서울지방변호사회,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 거부’ 법무부 결정 지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1 14:31:32
  • -
  • +
  • 인쇄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 폐지 촉구

<2023년 12월 22일 ‘법조윤리 실질화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1일 최근 법무부가 교육부의 로스쿨 결원보충제 재연장을 반대하는 결정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결원보충제가 법률적 근거 없이 편법적으로 연장되어 온 점을 지적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편입학과 재입학이 가능하도록 학사제도와 규정 개선을 촉구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결원보충제는 자퇴나 퇴학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다음 해 입시에서 해당 인원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초기에 안정적 정착을 위해 4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이후에도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 수입 보전 등 원래의 취지와 무관한 이유로 지난 11년간 네 차례 연장되어 14년간 운영되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결원보충제의 지속적인 연장이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고 헌법이 정하는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제도가 학생들의 편입학과 재입학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결원보충제 재연장을 원하는 근본적인 배경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 수입 보전이 목적인 바,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 문제는 정부 지원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무부의 반대 결정에 깊이 공감하며,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사관리 및 교육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