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약물운전은 즉시 면허취소”…2026년 도로교통법 전면 개편, 처벌·편의 모두 바꾼다

  • 구름많음북부산10.0℃
  • 맑음울릉도18.3℃
  • 흐림인제13.8℃
  • 구름많음창원14.3℃
  • 맑음울산13.5℃
  • 맑음통영13.9℃
  • 맑음파주15.6℃
  • 흐림고흥8.9℃
  • 맑음상주8.8℃
  • 맑음북창원12.8℃
  • 맑음청주12.4℃
  • 맑음임실7.5℃
  • 흐림진도군11.8℃
  • 맑음충주8.6℃
  • 맑음이천12.4℃
  • 구름많음춘천14.4℃
  • 박무백령도17.1℃
  • 구름많음부산15.8℃
  • 흐림제천8.7℃
  • 맑음광주12.0℃
  • 맑음대전10.6℃
  • 흐림영월9.0℃
  • 맑음양산시11.0℃
  • 맑음영천8.2℃
  • 흐림정선군10.5℃
  • 맑음강화19.3℃
  • 맑음추풍령7.3℃
  • 맑음거창6.6℃
  • 구름많음보성군8.9℃
  • 맑음동해15.4℃
  • 흐림장흥8.9℃
  • 맑음보은7.4℃
  • 맑음정읍10.4℃
  • 맑음의성7.2℃
  • 맑음밀양9.7℃
  • 맑음울진14.8℃
  • 맑음경주시8.7℃
  • 흐림원주14.0℃
  • 구름많음흑산도16.5℃
  • 맑음세종10.3℃
  • 구름많음북춘천14.4℃
  • 맑음합천9.0℃
  • 맑음의령군7.1℃
  • 맑음순창군7.9℃
  • 흐림성산16.6℃
  • 맑음영덕15.0℃
  • 맑음서청주7.6℃
  • 박무홍성9.6℃
  • 맑음천안8.4℃
  • 맑음태백7.6℃
  • 구름많음남해13.4℃
  • 맑음장수5.4℃
  • 구름많음철원15.7℃
  • 맑음전주12.1℃
  • 구름많음목포13.7℃
  • 흐림속초18.6℃
  • 흐림완도13.7℃
  • 맑음순천7.0℃
  • 흐림해남9.4℃
  • 맑음봉화5.3℃
  • 맑음고창군9.5℃
  • 맑음홍천14.6℃
  • 구름많음강릉18.2℃
  • 맑음여수15.0℃
  • 흐림양평14.5℃
  • 맑음청송군5.3℃
  • 맑음서산11.8℃
  • 흐림고산17.6℃
  • 흐림서귀포18.4℃
  • 맑음부여8.7℃
  • 맑음군산10.8℃
  • 구름많음대관령12.0℃
  • 맑음함양군6.4℃
  • 맑음대구10.7℃
  • 맑음포항15.7℃
  • 맑음남원7.8℃
  • 맑음구미9.3℃
  • 맑음산청7.6℃
  • 구름많음김해시12.0℃
  • 맑음거제12.0℃
  • 구름많음인천17.0℃
  • 맑음서울16.5℃
  • 맑음금산8.0℃
  • 구름많음진주7.8℃
  • 맑음영주6.8℃
  • 맑음영광군10.5℃
  • 구름많음동두천16.3℃
  • 맑음수원13.7℃
  • 구름많음북강릉16.3℃
  • 맑음안동8.3℃
  • 맑음문경7.6℃
  • 맑음보령12.8℃
  • 흐림강진군10.5℃
  • 맑음고창9.4℃
  • 맑음부안10.7℃
  • 흐림제주17.8℃
  • 구름많음광양시12.5℃

“약물운전은 즉시 면허취소”…2026년 도로교통법 전면 개편, 처벌·편의 모두 바꾼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5 14:14:54
  • -
  • +
  • 인쇄
프로포폴·졸피뎀도 음주처럼 처벌, ‘측정 불응죄’ 신설
상습 음주운전자, 음주방지장치 달아야 다시 운전 가능
면허 갱신 기한 ‘연말 일괄’ 폐지, 생일 기준으로 바뀐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년부터 도로 위에서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적발되면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상습 음주운전자는 아예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운전면허 갱신과 도로 연수 제도는 국민 편의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경찰청은 교통안전은 높이고 일상 속 불편은 줄이기 위한 도로교통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026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마약류뿐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채 운전하는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약물 측정 불응죄’를 새로 도입하고,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약물에 취해 고위험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는 의무적으로 취소된다. 지금까지는 재량적으로 취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취소하도록 법을 바꿨다.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제도도 본격 도입된다. 최근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결격기간 종료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2026년 10월부터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이 가능하다.

면허 취득·갱신 제도 역시 손질된다. 지금까지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제2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만 제1종 면허 발급이 가능해진다.

연말마다 몰렸던 운전면허 갱신 민원도 해소된다. 기존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단위로 갱신 기한이 일괄 부여됐지만, 앞으로는 개인별 생일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에 갱신하도록 바뀐다.

운전학원 도로 연수 제도도 교육생 중심으로 개편된다. 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합법적인 도로 연수가 가능해지고, 신청부터 결제까지 모든 절차를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음주 운전처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는 동시에, 면허 갱신과 교육 제도 등 일상 속 불편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