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스마트폰으로 장애인 신분 확인…‘모바일 장애인등록증’ 22일부터 발급

  • 맑음속초19.2℃
  • 구름많음여수16.7℃
  • 맑음백령도19.5℃
  • 구름많음거제13.5℃
  • 맑음대구15.2℃
  • 맑음천안10.7℃
  • 맑음춘천17.2℃
  • 흐림고산18.5℃
  • 구름많음순천10.2℃
  • 구름많음밀양13.4℃
  • 맑음영주9.3℃
  • 맑음장수8.2℃
  • 맑음보령12.6℃
  • 맑음영월10.3℃
  • 맑음의성10.5℃
  • 맑음서울16.8℃
  • 구름많음고흥11.0℃
  • 맑음영광군12.2℃
  • 맑음이천15.5℃
  • 구름많음남해15.6℃
  • 맑음동해19.8℃
  • 맑음북강릉18.6℃
  • 맑음울진17.9℃
  • 맑음충주11.1℃
  • 맑음동두천16.6℃
  • 맑음부안12.7℃
  • 맑음파주17.0℃
  • 흐림장흥11.1℃
  • 구름많음광양시15.5℃
  • 맑음금산11.1℃
  • 맑음부여11.2℃
  • 맑음고창11.6℃
  • 맑음전주14.3℃
  • 맑음상주12.2℃
  • 구름많음진주10.7℃
  • 맑음산청11.1℃
  • 맑음울릉도19.0℃
  • 맑음양산시13.7℃
  • 맑음문경11.0℃
  • 구름많음북부산12.9℃
  • 맑음북창원15.8℃
  • 맑음정선군11.1℃
  • 구름많음부산16.9℃
  • 맑음구미13.0℃
  • 맑음강릉17.9℃
  • 흐림성산16.6℃
  • 맑음추풍령10.2℃
  • 맑음영덕16.4℃
  • 구름많음강화19.5℃
  • 맑음임실10.4℃
  • 맑음청송군8.8℃
  • 맑음영천11.8℃
  • 구름많음강진군12.5℃
  • 흐림제주18.1℃
  • 맑음광주15.4℃
  • 맑음서산16.3℃
  • 맑음김해시15.5℃
  • 맑음북춘천17.2℃
  • 구름많음진도군12.4℃
  • 맑음양평15.7℃
  • 구름많음울산14.8℃
  • 맑음남원11.7℃
  • 구름많음보성군13.3℃
  • 맑음함양군9.7℃
  • 맑음보은10.0℃
  • 맑음서청주11.0℃
  • 맑음청주15.6℃
  • 구름많음수원16.4℃
  • 구름많음철원17.2℃
  • 맑음목포16.7℃
  • 맑음홍성13.5℃
  • 맑음태백9.7℃
  • 구름많음통영15.8℃
  • 맑음합천12.6℃
  • 맑음고창군11.7℃
  • 맑음제천8.3℃
  • 맑음정읍12.3℃
  • 맑음군산13.2℃
  • 맑음경주시12.3℃
  • 구름많음의령군10.8℃
  • 구름많음해남11.6℃
  • 맑음거창10.2℃
  • 구름많음포항18.0℃
  • 맑음안동11.3℃
  • 구름많음창원15.3℃
  • 맑음홍천16.7℃
  • 구름많음흑산도15.5℃
  • 맑음인제17.1℃
  • 맑음인천17.7℃
  • 맑음순창군11.5℃
  • 맑음대전13.2℃
  • 구름많음대관령12.6℃
  • 흐림서귀포19.2℃
  • 구름많음원주14.3℃
  • 맑음봉화7.9℃
  • 구름많음완도14.6℃
  • 맑음세종12.6℃

스마트폰으로 장애인 신분 확인…‘모바일 장애인등록증’ 22일부터 발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1 14:11:50
  • -
  • +
  • 인쇄
행정복지센터서 무료 신청…2월부터 금융거래 본인확인에도 활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장애인이 스마트폰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 1월 22일부터 발급된다.

보건복지부는 플라스틱 형태의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앱에 저장해 필요할 때 실행해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으로, 발급 비용은 무료다.

발급을 원하는 장애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지참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발급 방식은 두 가지로, 지자체 담당자가 출력한 QR코드를 촬영해 당일 발급받는 방식과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은 뒤 스마트폰에 접촉해 등록하는 방식이 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이미지 예시(출처: 행정안전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스마트폰만으로 장애인등록증 제시가 가능하며,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에도 장애인 자격 확인과 본인 인증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폰을 타인에게 맡겨 관리할 경우 명의 도용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4세 미만 장애인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제한되며, 14세 이상 미성년자나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됐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보안성과 편의성을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금융거래 실명확인 증표로 인정했으며, 금융결제원은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말까지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관련 문의는 행정복지센터나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를 통해 가능하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으로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