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43회 법원행시 2차 합격자 발표…5월 29일 인성검사, 불참 시 ‘면접 응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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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법원행시 2차 합격자 발표…5월 29일 인성검사, 불참 시 ‘면접 응시 불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6 14: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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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험 합격자 전원, 5월 29일 인성검사 실시…자기소개서 제출 필수
최종합격자는 법원공무원교육원서 5급 신규임용자 교육 이수 예정
인성검사...5월 29일 오전 9시까지 지정좌석 착석해야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원행정처가 제43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와 함께 인성검사 및 제3차(면접) 시험 일정을 26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2차 시험은 지난 4월 25일(금)부터 26일(토)까지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치러졌으며, 분야별 시험과목에 따라 법원사무직과 등기사무직으로 구분해 진행됐다.

법원사무직 응시자들은 1일 차에 민사소송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민법을, 2일 차에는 형법과 형사정책을 시험 보았다. 등기사무직 응시자들은 25일에 민사소송법, 행정법, 민법 등 3과목, 26일에는 상법(총론·회사편), 부동산등기법 등 2과목을 치르며 시험을 마무리했다.

2차 시험 합격자 전원은 오는 5월 29일(목) 오전 9시까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401호 대회의실에 도착해 인성검사를 치러야 한다. 인성검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약 90분간 진행되며, 미응시자는 자동으로 3차 면접시험 응시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응시자들은 인성검사 당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유효 신분증과 응시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지정 좌석은 현장에서 안내된다. 검사 종료 후에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하며, 양식은 A4 기준 최대 3매 이내로 작성해야 한다.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첨부된 양식을 활용해야 하며, 5월 29일 오전 11시부터 11시 30분 사이 직접 대법원 401호 회의실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지연이나 미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3차 시험인 면접은 오는 6월 4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10분까지 대법원 본관 404호 중회의실에서 실시된다. 응시자는 오후 1시까지 4층 응시자 대기실(401호)에 도착해 입실을 완료해야 하며, 신분증과 응시표, 필기도구를 지참해야 한다.

이번 면접은 집단면접과 개별면접이 함께 시행되며, 시험 운영 방식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면접을 통과한 수험생에 한해 오는 6월 11일(수) 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를 통해 최종합격자 명단이 공개된다.

최종합격자는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5급 신규임용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임용 절차를 밟게 된다. 교육은 오는 7월 28일(월)부터 11월 13일(목)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교육 관련 문의는 법원공무원교육원 교무과(031-920-5058)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2차 시험 인터넷 성적 확인은 불합격자는 5월 26일부터 2026년 5월 26일까지, 합격자는 6월 11일부터 2026년 5월 26일까지 법원시험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또한 답안지(원본) 방문열람은 불합격자는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합격자는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담당실(02-3480-1769)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다.

답안 열람은 해당 열람일 1일 전까지 사전 전화 예약 후 직접 방문해야 하며, 응시자 본인의 답안지만 확인 가능하다. 열람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12~13시 제외)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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