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0월 29일부터 소득 상관없이 ‘양육비 선지급’…자녀당 월 최대 20만원

  • 구름많음전주18.2℃
  • 구름많음안동18.4℃
  • 맑음김해시18.3℃
  • 맑음보성군16.7℃
  • 맑음고창17.8℃
  • 구름많음부안17.9℃
  • 맑음강화19.2℃
  • 구름많음보은15.4℃
  • 구름많음청송군15.6℃
  • 맑음임실17.3℃
  • 구름많음영주14.6℃
  • 맑음수원18.3℃
  • 맑음북부산18.1℃
  • 구름많음울진19.3℃
  • 맑음경주시19.0℃
  • 흐림철원17.9℃
  • 흐림서귀포20.1℃
  • 맑음강릉19.1℃
  • 구름많음부여17.3℃
  • 맑음영월16.6℃
  • 구름많음남원18.9℃
  • 맑음영광군17.4℃
  • 맑음천안17.8℃
  • 구름많음태백14.6℃
  • 구름많음대전18.6℃
  • 맑음남해16.9℃
  • 구름많음흑산도16.3℃
  • 맑음창원17.2℃
  • 맑음양산시18.7℃
  • 구름많음의성17.8℃
  • 구름많음의령군16.5℃
  • 맑음대관령13.6℃
  • 구름많음서청주17.1℃
  • 흐림동두천18.5℃
  • 맑음강진군18.6℃
  • 맑음서산17.5℃
  • 맑음순창군18.1℃
  • 맑음함양군18.2℃
  • 맑음목포19.1℃
  • 맑음여수19.0℃
  • 구름많음봉화14.3℃
  • 구름많음산청17.3℃
  • 맑음동해19.9℃
  • 맑음속초19.4℃
  • 구름많음보령17.0℃
  • 맑음고흥16.9℃
  • 맑음광양시18.6℃
  • 구름많음광주20.8℃
  • 맑음북강릉19.6℃
  • 구름많음청주19.6℃
  • 구름많음고산18.8℃
  • 맑음밀양18.7℃
  • 맑음합천18.9℃
  • 맑음정읍17.7℃
  • 흐림인제17.5℃
  • 맑음울릉도17.9℃
  • 구름많음성산18.8℃
  • 흐림상주18.8℃
  • 구름많음인천19.0℃
  • 구름많음거창17.4℃
  • 구름많음구미18.6℃
  • 맑음고창군16.0℃
  • 흐림서울18.8℃
  • 맑음정선군17.5℃
  • 맑음북창원19.4℃
  • 흐림춘천18.4℃
  • 맑음홍성18.0℃
  • 맑음통영18.5℃
  • 구름많음진도군17.6℃
  • 맑음충주16.9℃
  • 구름많음파주18.5℃
  • 구름많음순천15.3℃
  • 흐림금산18.0℃
  • 맑음장수14.6℃
  • 구름많음해남17.8℃
  • 구름많음제주20.0℃
  • 맑음완도16.9℃
  • 구름많음양평19.1℃
  • 맑음장흥17.5℃
  • 구름많음문경15.5℃
  • 구름많음영덕19.4℃
  • 구름많음울산18.8℃
  • 맑음제천14.8℃
  • 구름많음포항22.0℃
  • 흐림추풍령16.2℃
  • 맑음이천18.4℃
  • 맑음대구20.9℃
  • 맑음거제17.4℃
  • 흐림군산18.1℃
  • 맑음영천19.2℃
  • 구름많음홍천18.3℃
  • 구름많음세종16.2℃
  • 흐림북춘천16.7℃
  • 구름많음진주16.6℃
  • 맑음백령도19.7℃
  • 구름많음원주18.5℃
  • 맑음부산18.9℃

10월 29일부터 소득 상관없이 ‘양육비 선지급’…자녀당 월 최대 20만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2 13:56:06
  • -
  • +
  • 인쇄
‘양육비 선지급제’ 중위소득 150% 기준 완전 폐지…양육비 채권·미지급 등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미성년 자녀 성년 때까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우편 접수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8월 13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재제조치 및 이행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며 양육비 이행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출처: 성평등가족부)

 

 

 

 

 

 



이혼이나 별거 후 상대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 달 29일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대상이었지만 이 소득기준이 완전히 사라진다. 선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명당 매달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은 소득과 상관없이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여부 등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국가가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면서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도 계속 묻는 구조다.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만2924명에게 약 231억원이 지급됐다.

가장 큰 변화는 소득 문턱이 없어지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를 넘으면 다른 요건을 갖췄더라도 선지급을 신청하기 어려웠다.

10월 29일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신청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동안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으며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넘어 기존에는 대상이 되지 않았던 한부모가족도 앞으로는 소득 때문에 신청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다만 소득기준만 폐지되는 것이어서 양육비 채권 보유와 미지급 여부,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 등의 요건은 갖춰야 한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조사한 뒤 통상 매월 25일 선지급금이 지급된다. 이번 소득기준 폐지는 법 시행일인 10월 29일 이후 결정되는 10월 선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넓히는 동시에 국가가 먼저 지급한 돈을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과 자녀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되면서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국가의 지원으로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적극 알리고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