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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법제교육 강화한다…국가인재원·한국법제연구원 ‘전문교육’ 공동 개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9 13: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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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업무협약 체결…법제 정책 연구와 공무원 교육 연계
법제·법정책 전문가 강의 지원…교육·인재개발 정보와 자료도 공유
“변화하는 입법 환경에 선제 대응할 공직 인재 양성”
▲임채원 국가인재원장(왼쪽)과 이국운 한국법제연구원장(오른쪽)이 29일 세종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한국법제연구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령과 정책을 실제 행정에 적용해야 하는 공무원의 법제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 교육기관과 법제 전문 연구기관이 교육과정을 함께 만든다. 법제·법정책 분야 전문가도 공무원 교육에 참여해 연구 현장의 전문성을 교육과 연결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29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법제 분야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가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인재원과 법제 정책을 연구하는 한국법제연구원이 각 기관의 교육·연구 자원을 공유해 공무원의 법제 역량과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우선 법제 분야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법제·법정책 분야 전문 인력을 활용한 강의도 지원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축적한 연구 성과와 전문성을 공무원 교육과 연계해 정책과 법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법제교육과 인재개발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도 서로 공유한다. 양 기관은 ▲법제 분야 전문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법제·법정책 분야 전문 인력 및 강의 지원 ▲법제교육·인재개발 관련 정보와 자료 교류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임채원 국가인재원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축적된 전문 법제 연구 성과를 공무원 교육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변화하는 입법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직 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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