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점심 30분 줄이고 퇴근 30분 당긴다” 공직사회 유연근무 혁신, 대통령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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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30분 줄이고 퇴근 30분 당긴다” 공직사회 유연근무 혁신, 대통령상 수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1 13: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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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 의무화·워케이션 도입 등 근무문화 혁신 성과 인정…인사혁신처, ‘2025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금상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도입한 점심시간 30분 단축 유연근무제와 임신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가 올해 인사혁신 우수사례 최고 권위인 대통령상(금상)을 받았다. 공직사회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확장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인 혁신 실험이 공식적으로 인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11일 열린 ‘2025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할 맛 나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근무여건 조성’ 사례가 근무혁신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직문화 개선 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기 위한 연례 행사로, 올해는 중앙부처·시도교육청·공공기관 등 73개 기관이 총 122건을 출품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인사처는 점심시간을 기존보다 30분 줄이고, 퇴근 시간을 같은 만큼 앞당기는 형태의 새로운 유연근무제도를 시범 적용했다. 단순 시간 조정이 아니라, 직원이 퇴근 후 육아·가사·자기계발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한 점이 심사위원단으로부터 긍정 평가를 받았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아이 하원 시간에 맞춘 생활 리듬 설계가 가능해졌다”, “업무 집중도가 더 높아졌다”는 의견이 나오며 공직사회 내 유연근무 확산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임신한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도 중요한 혁신 사례로 꼽혔다. 출산율 하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임신 초기의 신체적 부담을 덜고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인사처는 업무 연속성과 직원 창의성 제고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기관주도형 3단계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도 추진했다.

작업 공간을 사무실에서 벗어나 자연·도시 등 장소 제한 없이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직원들의 자율성과 몰입도를 높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한 사례로 소개됐다.

인사처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근무혁신 성과를 부처 간 공통 모델로 확산하고,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직 근무환경을 제도화하는 다양한 실험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올해 경진대회에서는대통령상은 한국도로공사(대상)와 인사처, 한국남부발전(금상)이 선정됐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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