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조정·심판 총괄…“신속·공정한 노동분쟁 처리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민간에서 노사관계 실무를 쌓아온 전문가가 정부의 인재 영입 제도를 통해 지방노동위원회 핵심 보직에 임용됐다. 노동분쟁 조정과 심판을 총괄하는 자리로, 현장 경험을 갖춘 인력을 공직에 직접 투입한 사례다.
인사혁신처는 23일 고용노동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에 정유진 전 노무법인 참터 대구지사 이사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위는 과장급으로, 노동쟁의 조정과 중재, 필수유지업무 결정 사건을 비롯해 부당해고와 차별 시정 등 심판 사건 처리 전반을 관리하는 사무국 운영을 맡는다.
이번 임용은 부처 요청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적합한 민간 전문가를 직접 발굴해 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에 민간 출신 인사가 발탁된 것은 2016년 충남, 2020년 경남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정 사무국장은 2007년부터 노무법인 참터 대구지사에서 활동하며 노사 갈등 조정과 노동환경 개선 자문을 수행해 온 인물이다. 기업과 노동자 사이 분쟁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실무 경험을 축적했고, 다양한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협상과 중재 업무를 맡아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와 교육부 직업계고 현장실습·취업지원 전담노무사로 참여하면서 취약계층 권익 보호 업무에도 관여했다. 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정책과 공공부문 고용 개선 과제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등 정책 현장과 제도 영역을 함께 경험한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다수의 지방노동위원회 사건을 대리한 이력은 향후 업무 수행과도 연결된다. 사건 조사부터 심문, 판정까지 이어지는 절차 전반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건 처리 속도와 운영 효율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인력으로 평가된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와 차별, 노동쟁의와 관련한 분쟁을 다루는 준사법적 기구로,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공정성이 핵심 기준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사무국장에 배치하는 인사 방식이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정유진 사무국장은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노동 심판과 조정 체계를 운영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시영 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은 “이론과 실무를 함께 갖춘 인재를 공직에 영입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 인재 영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전문 직위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직접 후보자를 발굴해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15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30명의 민간 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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