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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장기재직휴가 부활, 남성 육아휴가도 확대...오는 7월부터 최대 7일 휴식 보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0 12: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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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임신 검진 동행휴가’ 신설, 모성보호시간은 의무 승인 전환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인사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국가공무원에게 최대 7일의 특별휴가가 주어지고, 임신한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에게도 ‘검진 동행 특별휴가’가 신설된다. 또한 임신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할 경우 이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장기재직 공무원의 재충전을 지원하고 초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장기재직휴가’ 제도의 신설이다. 10년 이상 공직에 몸담은 국가공무원은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시 5일, 20년 이상 재직 시에는 최대 7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주5일제가 도입된 2005년 이후 폐지됐던 이 제도는 다시 부활하게 되며, 공직 내부에서도 오랜 기간 재도입 요구가 이어져왔다.

인사혁신처는 “중견 공무원들이 중요한 정책·행정 실무를 책임지는 만큼, 이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활력도 함께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나의 주목할 변화는,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신설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남성 공무원이 동행을 원할 경우 연가나 조퇴 등으로 처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 여성 공무원을 위한 제도적 보호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하루 2시간 이내의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실제 사용 여부는 복무권자의 재량에 따라 제한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청만 하면 무조건 허용하도록 규정을 강화해, 임신 중인 공무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임신·출산기 공무원들이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공직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검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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